“저작권은 발주처에 있다”는 한 문장만으로 모든 권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안에는 음악, 폰트, 스톡 이미지·영상, 모델·직원 초상, 장소, 제품 자료, AI 생성 소스처럼 서로 다른 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리 대상
계약 전에 확인할 것
활용 확대 시 확인할 것
최종 편집 영상
발주처의 공개·복제·배포 범위
광고 집행, 해외 배포, 방송 송출
음악·효과음
라이선스 기간과 채널
유료 광고·오프라인 행사 허용 여부
폰트·스톡
제작사가 적법하게 사용 가능한가
원본 파일 전달 시 라이선스 승계 가능 여부
출연자·직원
초상 사용 채널과 기간
퇴사 후 사용, 재편집, 광고 소재 사용
장소·제품·도면
촬영·공개 허가 범위
보안 정보, 고객사 로고, 특허 전 자료 노출
AI 생성 소스
사용 도구, 검수 책임, 금지 표현
플랫폼 정책과 상업 이용 조건
권리 조항은 “모두 가능”처럼 넓게 쓰기보다 실제 사용처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SNS, 전시회, 영업 제안서, 유료 광고, 해외 채널 중 어디까지 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원본 파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담당자가 말하는 원본과 제작사가 말하는 원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 카메라 원본,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 파일, 최종 고화질 마스터, 자막 없는 클린본은 서로 다른 파일입니다.
파일 종류
무엇인가
계약서에서 정할 것
최종 마스터
승인된 완성 영상
해상도, 코덱, 화면비, 파일명
자막·무자막본
자막 포함본과 클린본
언어별·채널별 버전 수
촬영 원본
카메라가 기록한 전체 영상
전달 여부, 용량, 개인정보·보안 처리
프로젝트 파일
편집 프로그램 작업 파일
프로그램 버전, 플러그인·폰트·스톡 의존성
그래픽 소스
로고 애니메이션, 도표, 디자인 파일
재사용과 수정 권한
프로젝트 파일을 받는다고 바로 다른 편집자가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료 폰트, 플러그인, 스톡 소스, 프로그램 버전이 다르면 화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향후 재편집이라면 프로젝트 파일 자체보다 무자막 마스터, 분리 음원, 로고 없는 클린본이 더 실용적일 때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금액만 다시 보지 말고 수정, 권리, 원본, 납기, 취소·보관의 다섯 칸을 확인하세요. 좋은 계약서는 프로젝트를 느리게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결정 속도를 높이는 기준표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맞추셨다면 대금 일정도 같은 문서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은 합의했는데 언제 얼마씩 나가는지가 비어 있으면 검수 단계에서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 영상 제작 대금은 언제 얼마씩 나가나에 선급금부터 검수 완료까지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Korea Media B2B Guide — https://koreamediab2bg.org/magazine/2026-07-11-video-production-contract-checklist-rights-revisions (발행 2026-07-11,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