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영상은 일반 기업 영상과 순서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만들고 나서 자막을 다듬지만, 이 업종은 대본이 확정돼야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절차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광고물에는 심사필 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화면에 들어갈 요소가 하나 더 있고, 그 요소는 영상이 다 만들어진 뒤에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심사 절차와 심사필 표기를 처음부터 화면 설계에 넣어두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번호 자리를 찾으면 레이아웃이 흔들립니다. 개별 요건은 상품 유형과 매체에 따라 다르므로 소관 협회·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업종은 자막이 마지막 공정이고, 이 업종은 자막이 첫 공정입니다.
1. 심사필 표기가 화면 요소가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광고선전에관한규정에 따르면 투자광고에는 심사필 표시가 들어갑니다.
- 협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광고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O호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으로 집행하는 광고는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O호
영상 제작 관점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1. 화면 하단에 고정 자막 영역이 필요합니다. 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처음부터 비워두어야 합니다 2. 번호는 마지막에 확정됩니다. 영상이 완성되고 심사를 거쳐야 나오므로, 그 자막만 나중에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3. 필수 고지 문구도 함께 들어갑니다.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문구가 화면에 남아야 하므로 그만큼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화면을 꽉 채워 디자인하면, 나중에 자막을 얹을 자리가 없어 전체를 다시 잡게 됩니다.
2. 유효기간이 영상 수명을 정합니다
적격 통보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광고를 계속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색상·배열을 바꾸거나 연락처·주소를 변경하는 정도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구분이 영상 설계에 직접 반영됩니다. 무엇을 본편에 굽고 무엇을 레이어로 뺄지가 갈립니다.
| 요소 | 어디에 두는가 | 이유 |
|---|---|---|
| 상품의 기본 구조·사용 맥락 | 본편 | 잘 바뀌지 않습니다 |
| 브랜드와 톤 | 본편 | 리뉴얼 전까지 유지됩니다 |
| 금리·수수료·기간 같은 수치 | 자막 레이어 | 자주 바뀝니다 |
| 필수 고지 문구 | 자막 레이어 | 기준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
| 심사필 번호 | 자막 레이어 | 심사 후에야 확정됩니다 |
| 연락처·주소 | 자막 레이어 | 변경이 잦습니다 |
아래 네 줄을 본편에 구워 넣으면 숫자 하나 바뀔 때마다 편집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조건이 자주 바뀌므로 이 분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3. 대본에서 먼저 걸러야 할 표현
금융위원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과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판단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대본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수익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표현 — 과거 수익률을 미래 수익처럼 읽히게 하는 구성 포함
- 위험 고지를 작게 처리하는 것 — 화면에서 읽히지 않는 크기나 지나가는 속도
- 비교 표현 —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읽히게 하는 장면
- 자막 없이 화면으로 암시하는 경우 — 말로는 안 했지만 그래프의 기울기나 연출로 오인하게 만드는 구성
마지막 항목이 영상에서 특히 조심할 지점입니다. 나레이션과 자막은 통과했는데 그래프 애니메이션이 상승만 보여주는 식의 구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콘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