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홍보영상 제작, 화면에 심사필 번호가 들어간다는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과 협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필 번호를 표시합니다. 이 절차가 대본과 자막 설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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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영상은 일반 기업 영상과 순서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만들고 나서 자막을 다듬지만, 이 업종은 대본이 확정돼야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절차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광고물에는 심사필 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화면에 들어갈 요소가 하나 더 있고, 그 요소는 영상이 다 만들어진 뒤에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심사 절차와 심사필 표기를 처음부터 화면 설계에 넣어두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번호 자리를 찾으면 레이아웃이 흔들립니다. 개별 요건은 상품 유형과 매체에 따라 다르므로 소관 협회·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업종은 자막이 마지막 공정이고, 이 업종은 자막이 첫 공정입니다.
기준을 맞춰 검토한 예시정보를 화면으로 정리한 예시
심사 절차가 먼저 정해져야 대본과 화면 구성이 정해집니다. 참조영상링크

1. 심사필 표기가 화면 요소가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광고선전에관한규정에 따르면 투자광고에는 심사필 표시가 들어갑니다.

  • 협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광고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O호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으로 집행하는 광고는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O호

영상 제작 관점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1. 화면 하단에 고정 자막 영역이 필요합니다. 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처음부터 비워두어야 합니다 2. 번호는 마지막에 확정됩니다. 영상이 완성되고 심사를 거쳐야 나오므로, 그 자막만 나중에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3. 필수 고지 문구도 함께 들어갑니다.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문구가 화면에 남아야 하므로 그만큼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화면을 꽉 채워 디자인하면, 나중에 자막을 얹을 자리가 없어 전체를 다시 잡게 됩니다.

2. 유효기간이 영상 수명을 정합니다

적격 통보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광고를 계속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색상·배열을 바꾸거나 연락처·주소를 변경하는 정도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구분이 영상 설계에 직접 반영됩니다. 무엇을 본편에 굽고 무엇을 레이어로 뺄지가 갈립니다.

요소어디에 두는가이유
상품의 기본 구조·사용 맥락본편잘 바뀌지 않습니다
브랜드와 톤본편리뉴얼 전까지 유지됩니다
금리·수수료·기간 같은 수치자막 레이어자주 바뀝니다
필수 고지 문구자막 레이어기준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필 번호자막 레이어심사 후에야 확정됩니다
연락처·주소자막 레이어변경이 잦습니다

아래 네 줄을 본편에 구워 넣으면 숫자 하나 바뀔 때마다 편집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조건이 자주 바뀌므로 이 분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3. 대본에서 먼저 걸러야 할 표현

대본 기준으로 구성한 예시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한 예시
표현이 확정돼야 어떤 장면이 필요한지도 정해집니다. 참조영상링크

금융위원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판단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대본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수익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표현 — 과거 수익률을 미래 수익처럼 읽히게 하는 구성 포함
  • 위험 고지를 작게 처리하는 것 — 화면에서 읽히지 않는 크기나 지나가는 속도
  • 비교 표현 —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읽히게 하는 장면
  • 자막 없이 화면으로 암시하는 경우 — 말로는 안 했지만 그래프의 기울기나 연출로 오인하게 만드는 구성

마지막 항목이 영상에서 특히 조심할 지점입니다. 나레이션과 자막은 통과했는데 그래프 애니메이션이 상승만 보여주는 식의 구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콘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일정에 심사 기간을 넣습니다

이 업종에서 일정이 밀리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촬영과 편집 일정만 잡고 심사 기간을 빼놓으면 마감이 어긋납니다.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대본 확정 — 준법 검토를 먼저 거칩니다 2. 콘티에서 화면 구성 확인 (고지 문구 자리, 그래프 연출 포함) 3. 촬영·제작 4. 완성본 심사 — 여기서 기간이 걸립니다 5. 심사필 번호 자막 삽입 6. 집행

4번과 5번이 일정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서 5번으로 갈 때 자막만 교체하면 되도록 만들어 두면, 심사 결과가 나온 당일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절차는 상품 유형·매체·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5.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절차를 단계로 정리한 예시납품 구조를 설계한 예시
화면 요소와 일정이 정리되면 제작 순서가 그 자리에서 좁혀집니다. 참조영상링크

1. 어떤 심사 절차를 거치는가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 협회 심사) 2. 대본이 준법 검토를 통과했는가 3. 화면에 들어가야 할 필수 고지 문구가 무엇인가 4. 자주 바뀌는 수치(금리·수수료·기간)가 있는가 5. 어느 매체에 집행하는가, 길이 제한이 있는가 6. 심사 기간이 일정에 반영돼 있는가

이 여섯 가지를 정리해 VDOLAB 같은 국내 영상 제작사에 보내면 자막 레이어 구조까지 반영한 구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표현 확정이 촬영보다 먼저인 구조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홍보영상과, 심의 유효기간이 영상 수명을 정하는 구조는 병원·의원 홍보영상 제작과 같습니다.

FAQ

모든 금융 영상이 심사 대상인가요?

상품 유형과 광고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어느 절차를 거치는지는 소관 기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소개 성격의 영상과 상품을 권유하는 영상은 성격이 다르므로, 기획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사필 번호는 언제 받나요?

완성본이 나온 뒤 절차를 거쳐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시점에는 번호를 모릅니다. 자막 자리만 비워두고 나중에 그 레이어만 교체하는 구조로 만들면 번호가 나온 당일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나 수수료가 바뀌면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수치를 자막 레이어로 분리해 두면 그 자막만 교체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 변경에 해당하면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어느 범위까지가 재심사 없이 가능한지는 준법 부서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프나 수치 연출은 어디까지 되나요?

말로 하지 않아도 화면 구성으로 수익을 확정적으로 읽히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승만 보여주는 그래프 애니메이션이 대표적입니다. 콘티 단계에서 준법 검토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결정

금융상품 영상은 촬영 기술이 아니라 순서와 화면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본을 먼저 확정해 준법 검토를 거치고, 심사필 번호와 필수 고지 문구가 들어갈 자리를 화면에 미리 비워두고, 자주 바뀌는 수치는 자막 레이어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일정에는 반드시 심사 기간을 넣어두셔야 마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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