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특히 건강기능식품 영상은 다른 업종과 제작 순서가 다릅니다. 보통은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면서 자막을 다듬는데, 이 업종은 자막 문구를 먼저 확정해야 촬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심의 때문입니다.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문구가 바뀌면 심의를 다시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촬영 목록을 짜기 전에 기능성 표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편집 단계에서 자막을 손보는 일반적인 방식이 이 업종에서는 비용과 일정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등록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습니다.
실무에서 알아둘 숫자는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심의 수수료
표시·광고 건당 165,000원 (VAT 포함)
동일 식품유형 추가 품목
건당 16,500원 (VAT 포함)
심의 주체
등록된 자율심의기구 (미구성 시 식약처)
한 건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건"이 어떻게 세어지는가입니다. 문구를 바꾸면 새 건이 됩니다. 편집본을 세 번 수정하면서 매번 표현을 다듬으면 그만큼 절차가 반복됩니다.
정확한 심의 대상, 제출 서류, 처리 기간은 품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영상 제작 순서에 미치는 영향만 다룹니다.
2. 그래서 제작 순서가 뒤집힙니다
일반 업종
식품·건기식
기획 → 촬영 → 편집 → 자막 다듬기
문구 확정 → 심의 검토 → 기획 → 촬영 → 편집
편집 중 표현 수정이 자유로움
표현 수정이 절차로 이어짐
자막은 마지막 공정
자막이 첫 공정
이 순서를 지키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구가 정해지면 필요한 장면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원료 산지"를 말하기로 했다면 산지 컷이 필요하고, "제조 공정"을 말하기로 했다면 공장 컷이 필요합니다. 문구를 안 정한 채 촬영에 들어가면 쓸 데 없는 컷을 찍고 정작 필요한 컷을 빠뜨립니다.
3. 표현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영상 안의 모든 말이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본을 세 층으로 나눠 관리하면 수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능성 표현 — 심의와 직접 연결됩니다. 확정 후 손대지 않습니다
제품 사실 정보 — 용량, 섭취 방법, 원료명. 사실이므로 바뀔 일이 적습니다
분위기·연출 문구 — 브랜드 톤, 배경 내레이션. 여기는 자유롭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세 층을 대본에서 색으로 구분해 두면 편집 단계에서 "이건 고쳐도 되는 문장인지"가 바로 보입니다. 고객사와 제작사가 같은 문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닙니다.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일반 식품의 단순 제품 소개는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기능성 표현인지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대본 단계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심의기구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를 먼저 받고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요, 만들고 받아야 하나요?
표현을 확정한 뒤 진행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완성본을 만든 다음 표현을 바꾸게 되면 자막 수정이 재편집으로 이어지고, 문구가 바뀌면 심의도 다시 가게 됩니다.
편집 중에 자막 문구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위기·연출 문구라면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능성 표현이라면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본에서 두 층을 구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출용 영상도 국내 심의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국가마다 표시·광고 기준이 다르므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기준을 확인한 뒤 자막을 별도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촬영은 한 번에 하고 자막 버전을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결정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상은 촬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기능성 표현을 먼저 확정하고, 심의가 걸리는 문구와 자유롭게 다듬을 문구를 대본에서 나눠 두고, 원료 촬영이 필요하다면 작물 시기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문구가 정해지는 순간 필요한 장면 목록도 함께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