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로 홍보영상을 만든 담당자에게 1년 뒤 가장 많이 생기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영상,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결과물의 소유권, 원본 프로젝트 파일, 재편집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자동으로 함께 넘어오지 않습니다. 납품받은 완성본을 회사가 보유하는 것과, 그 영상을 잘라 새 버전을 만들 권리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층위입니다. 계약서에 한 줄이 빠져 있으면 협약이 끝난 뒤 회사가 자기 영상을 손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산이 끝나면 사업은 종료되지만, 영상의 권리 관계는 그때부터 몇 년 더 회사에 남습니다.
1. 담당자가 헷갈리는 세 가지는 층위가 다릅니다
지원사업 담당자가 우리 거 아닌가요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세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 층위 | 무엇인가 | 기본값에 가까운 상태 |
|---|---|---|
| 결과물 소유권 | 납품받은 완성 영상 파일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 | 참여기업이 보유 |
| 원본 프로젝트 파일 | 편집 프로젝트, 소스 클립, 자막·그래픽 원본 데이터 | 자동 제공 대상이 아님, 협의 사항 |
| 저작재산권과 재편집 권리 | 영상을 변형·각색해 새 버전을 만들 권리 | 특약이 없으면 제작사에 남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는 참여기업이 최종 납품 결과물의 소유권을 갖되, 수정이 가능한 원본 데이터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즉 완성본을 받는 것과 원본 데이터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과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수출바우처, 중소기업혁신바우처, 관광기업혁신바우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각각 운영기관과 지침이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본인 사업의 협약서와 해당 연도 정산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저작권은 돈을 낸 쪽이 아니라 만든 쪽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제작비를 우리가 냈으니 저작권도 우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처음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어, 외주 제작 영상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사 쪽에서 출발합니다. 회사로 넘기려면 계약에 양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놓치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만 써도, 그 영상을 재편집·각색해 새 버전을 만들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본편을 30초로 줄이거나, 숏폼으로 자르거나, 다음 해 사업에 맞춰 자막과 결말을 바꾸려 할 때 바로 이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양도 문장 하나가 아니라 두 문장이 필요합니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문장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해 양도한다는 문장
이 구분은 지원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주 영상에 적용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나머지 항목은 영상 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3. 원본 파일을 안 받으면 다음 해에 다시 만들게 됩니다
완성본 MP4만 보관한 회사는 1년 뒤 대개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로고가 바뀌었거나, 제품 사양이 달라졌거나, 대표 인터뷰의 직함이 바뀌었을 때 완성본만으로는 부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됩니다.
원본 데이터 제공이 의무가 아니라면, 계약 시점에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목록으로 적어야 합니다.
| 받을 자료 | 왜 필요한가 | 적어둘 형식 예시 |
|---|---|---|
| 편집 프로젝트 파일 | 자막·순서·길이 부분 수정 | 사용 편집 프로그램과 버전 명시 |
| 촬영 원본 클립 | 다른 장면으로 재구성 | 코덱, 해상도, 총 용량 |
| 그래픽·모션 소스 | 수치·문구만 교체 | 레이어가 살아 있는 원본 |
| 자막·번역 파일 | 언어 추가, 오탈자 수정 | 자막 파일 별도 제공 |
| 음원·폰트·스톡 내역 | 재사용 가능 범위 확인 | 항목별 라이선스 증빙 |
| 보관 방식 | 인수인계 후에도 접근 | 전달 매체와 보관 기한 |
여기서 자주 간과되는 항목이 마지막 두 줄입니다. 영상에 들어간 배경음악과 폰트, 스톡 영상은 제작사가 자기 계정으로 구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회사로 넘어오는지,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 파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영상 제작 견적 단계의 납품 파일 정리법과 함께 보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4. 제작사의 포트폴리오 사용은 금지가 아니라 범위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뒤늦게 당황하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회사 영상이 제작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 자체는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제작사는 실적으로 다음 일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지 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시점입니다.
- 공개 가능한 시점: 납품 직후인지, 회사가 먼저 공개한 뒤인지
- 공개 범위: 전체 본편인지, 30초 이내 발췌인지
- 제외 대상: 미공개 신제품, 공정, 내부 시설, 거래처 정보가 담긴 장면
- 표기 방식: 회사명·브랜드 노출 허용 여부
- 철회 절차: 회사가 요청하면 언제까지 내리는지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촬영했다면 이 항목은 보안 문제와 직결됩니다. 편집본 단계에서 무엇을 지워야 하는지는 공장 홍보영상 1차 편집본 보안 검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이라서 추가로 봐야 할 항목
일반 외주와 달리, 국비가 들어간 영상에는 회사와 제작사 말고 주관기관·운영기관이라는 제3의 주체가 있습니다. 협약서에서 다음 항목을 찾아보세요.
| 확인할 항목 | 협약서에서 볼 위치 | 확인 질문 |
|---|---|---|
| 결과물 귀속 | 결과물·산출물 조항 | 소유권 주체가 명시돼 있는가 |
| 성과물 활용 | 성과 활용·공표 조항 | 기관이 성과 사례로 공개할 수 있는가 |
| 사용 기간 | 협약 기간·사후관리 조항 | 협약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 |
| 표기 의무 | 홍보·표기 조항 | 지원 문구나 로고를 넣어야 하는가 |
| 변경 절차 | 과업변경 조항 | 산출물을 바꾸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
특히 표기 의무는 재편집 시점에 다시 걸립니다. 지원사업 로고나 문구를 넣어 납품한 영상을 나중에 일반 영업자료로 쓰려면, 그 문구를 빼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도 원본 프로젝트 파일이 없으면 손댈 수 없습니다.
과업 산출물을 바꿔야 하는 상황의 승인 순서는 바우처 과업변경 승인 절차를, 정산 단계에서 요구되는 증빙 형태는 수출바우처 홍보동영상 정산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에 보낼 수 있는 질문 6개
제작사에 부담을 주는 질문이 아니라, 서로 범위를 맞추는 질문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그대로 붙여 보내도 됩니다.
1.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까? 2. 편집 프로젝트 파일과 촬영 원본 클립을 함께 납품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3. 사용된 음원, 폰트, 스톡 소재의 라이선스 범위와 만료 시점을 목록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4. 우리 회사가 직접 재편집하거나 다른 업체에 맡겨 수정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됩니까? 5. 포트폴리오 공개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6. 원본 소스는 언제까지 보관되며, 보관 종료 전에 알려주십니까?
이 여섯 개에 문서로 답이 오면 계약서 초안을 보기 전에도 상대 제작사의 관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획·촬영·편집·CG를 한 곳에서 진행하는 제작사는 소스가 여러 업체에 흩어지지 않아 원본 인계와 재편집 범위를 정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VDOLAB 같은 원스톱 제작사에 상담할 때도 위 여섯 문항을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다만 최종 권리 관계는 개별 계약서와 해당 지원사업 협약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7. 이미 납품이 끝났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계약을 다시 쓸 수는 없어도, 늦게라도 정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 ] 계약서와 협약서에서 결과물·저작권·사용기간 조항을 찾아 한 장으로 정리한다.
- [ ]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없다면 제작사에 재편집 허용 범위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 [ ] 원본 프로젝트 파일과 촬영 클립의 보관 여부·보관 기한을 확인한다.
- [ ] 음원·폰트·스톡 라이선스 목록과 만료일을 받아 둔다.
- [ ] 제작사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요청한다.
- [ ] 다음 제작부터 쓸 계약 조항 템플릿으로 저장한다.
제작사 소스 보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생깁니다. 납품 직후가 아니라도 지금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FAQ
제작비를 우리가 냈으면 저작권도 우리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쪽에서 처음 발생하므로, 외주 제작 영상의 권리를 회사로 옮기려면 계약에 양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으면 마음대로 재편집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재편집과 파생본 제작까지 염두에 둔다면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우처 사업 결과물의 원본 파일은 당연히 주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는 참여기업이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을 갖되, 수정이 가능한 원본 데이터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약 단계에서 제공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우리 영상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업계에서 흔한 관행이지만, 미공개 제품이나 내부 시설이 담겼다면 공개 시점과 범위, 제외 장면, 철회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약이 끝난 뒤에도 그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사업과 협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기간, 성과물 활용, 지원사업 표기 의무 조항을 협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불명확하면 운영기관에 문의해 서면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2026년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공식 사업안내
다음 결정
지금 계약서를 열어 2차적저작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그 단어가 없다면, 회사는 자기 영상을 다시 편집할 권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 발주에서는 양도 조항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을 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제작사를 알아보는 단계라면, 견적서만 받지 말고 기획 제안서를 함께 요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견적서는 금액만 말하지만 제안서에는 어떤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가 적히기 때문에, 원본 소스와 음원·폰트 라이선스, 재편집 범위를 계약 전에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VDOLAB은 문의 후 이틀 안에 1차 제안서를 보내며 기획 방향 A안·B안과 함께 항목별 단가로 분해한 견적을 담습니다. 기획·촬영·편집·검수를 외주 없이 한 팀에서 마무리하는 구조라 원본 소스의 보관 주체가 한 곳으로 정리되고, 수출바우처 수행기관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공급기업으로 등록돼 있어 지원사업 결과물의 권리·정산 조항을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관계의 최종 확정은 어느 제작사와 계약하든 개별 계약서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