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용역 공고를 냈는데 제안이 안 들어옵니다: 제작사가 입찰을 포기하는 과업지시서 조건 7가지

영상 제작 용역 공고가 유찰되는 이유는 대부분 과업지시서만으로 견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작사가 입찰을 접는 조건 7가지와 재공고 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공고를 올리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는데 참여 업체가 없거나 한 곳뿐이라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납품을 전제로 일정을 역산해 둔 상태라면 유찰 한 번이 그대로 연내 집행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영상 제작 용역 공고에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대개 관심 부족이 아니라, 과업지시서만으로는 견적을 만들 수 없거나 만들어 본 견적이 추정가격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작사는 이 이유를 발주 기관에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공고에도 참여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고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부담이고, 질의 창구도 대개 규격 확인용이라 이 조건이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를 적을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조용히 끝나고, 발주 기관 쪽에는 결과만 남습니다.

이 글은 그 정보 격차를 좁히려고 쓴 글입니다. 담당자가 공고를 잘못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됐고, 과업지시서 서식은 부서 표준이며, 납기는 사업 종료일에 묶여 있습니다. 그 제약을 그대로 둔 채로도 조정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1. 유찰 결과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습니다

경쟁입찰은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 들어와야 성립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가 각각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확인 기준). 참여가 한 곳뿐이면 그 제안의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가 먼저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후의 재입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전환 요건도 각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방식·기관 유형·추정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도 잦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판단은 소속 기관 계약 담당 부서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대신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절차 이전 단계인 왜 제작사가 응찰하지 않았는가를 다룹니다.

공고 시스템에 남는 것은 참여 업체 수와 결과뿐입니다. 공고를 열어 보고 과업지시서를 내려받은 뒤 검토하다가 접은 업체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꽤 큽니다. 조회는 여러 곳이 했는데 입찰서를 낸 곳은 없는 상황이 흔하고, 유찰의 실제 원인은 대부분 조회와 응찰 사이의 그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담당자 쪽 사정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전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해진 경우가 많고, 과업지시서 서식은 부서에서 쓰던 것을 이어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품 기한은 사업 기간이나 정산 마감에 묶여 있어 담당자가 늦출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즉 유찰은 담당자의 판단 실수라기보다 여러 제약이 겹쳐 만들어진 조건 조합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는 방식으로 씁니다.

2. 제작사가 공고를 열고 처음 30분에 하는 계산

제작사가 과업지시서를 받으면 처음 하는 일은 읽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추정가격, 산출물 목록, 촬영 조건, 납품 기한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견적의 뼈대이고,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이 넷에서 파생됩니다.

찾은 값으로 곧바로 역산이 들어갑니다. 촬영은 며칠이 필요하고 하루에 몇 명이 붙는지, 후반 작업에 며칠이 걸리는지, 그래픽과 자막은 어느 수준인지, 수정은 몇 회를 전제로 잡아야 하는지, 외주로 나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더합니다. 이 합계가 추정가격 안에 들어오면 제안서를 쓰기 시작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검토가 끝납니다.

여기서 발주 기관 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서를 쓰는 일 자체가 이미 비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면 기획 방향, 구성안, 참고 레퍼런스, 항목별 견적, 유사 실적 정리까지 며칠이 들어갑니다. 그 며칠은 다른 프로젝트에 쓸 수 있었던 시간이므로, 수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제작사는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듯하지만 해볼 만하다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앞쪽은 범위를 조정하며 제안서를 쓰지만, 뒤쪽은 조정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아예 시작하지 않습니다. 유찰된 공고는 대개 뒤쪽입니다.

견적 항목과 판단 기준을 비교하는 장면제작 범위와 표현 방식을 검토하는 장면
왼쪽처럼 견적 항목을 하나씩 비교하는 단계와 오른쪽처럼 제작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 검토하는 단계가 과업지시서를 받은 직후에 함께 일어납니다. 참조영상링크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계산이 발주 기관의 사정보다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에는 기관의 규정과 회계 절차가 있고,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공고를 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산이라 적어 둡니다. 어디가 걸렸는지 알면 다음 공고에서 손댈 지점이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3. 입찰을 접게 만드는 과업지시서 조건 7가지

아래 일곱 가지는 검토가 중단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가운데 칸은 제작사 쪽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계산이고, 오른쪽 칸은 예산과 규정을 그대로 둔 채로도 손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조건제작사 쪽에서 벌어지는 계산공고에서 조정 가능한 지점
1. 추정가격과 산출물 수량이 서로 다른 계층본편 5분에 숏폼 여러 편, 다국어 자막까지 붙은 과업인데 추정가격은 본편 한 편 수준이면, 총액을 맞추는 방법이 견적 항목을 실제보다 낮게 적는 것밖에 남지 않아 참여를 포기함산출물에 필수와 선택을 나누고, 선택 항목은 별도 단가로 제출하게 하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범위 조정이 가능해짐
2. 산출물 목록이 열려 있음필요시 추가 제작, 발주처 요구에 따라, 본편 1식 및 관련 부산물 같은 표현은 상한이 없어, 견적을 내려면 최악의 수량을 가정해야 하고 그 견적은 추정가격을 넘김표현을 남기더라도 수량 상한을 괄호로 병기(숏폼 3편 이내, 컷 편집 2종 이내)하면 계산이 닫힘
3. 수정 횟수와 검수 기준이 무제한발주처가 만족할 때까지는 후반 인건비의 상한이 없다는 뜻이라, 견적에 위험 비용을 얹거나 참여를 포기하게 됨단계별 수정 횟수를 숫자로 적고, 초과분은 단가로 처리한다고 명시
4. 촬영 조건이 확정되지 않음촬영일·장소·출연자·시설 승인이 모두 추후 협의면 견적에서 가장 큰 항목인 촬영비를 확정할 수 없음. 촬영 인력과 장비는 일 단위로 예약하므로 일정 미확정은 곧 견적 미확정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을 구분해 적고, 미정 항목은 가정 조건(촬영 2일, 수도권 2개소 기준 등)을 제시
5. 저작권과 2차 사용 범위가 실제 활용 계획보다 넓음원본 소스 전량 양도에 무기한 재편집·제3자 제공까지 붙으면, 음원·폰트·스톡 영상 라이선스를 최상위 등급으로 사야 해서 그 비용이 추정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실제 활용 계획에 필요한 범위만 적기. 본편 저작재산권은 양도하되 원본 소스는 보관 후 요청 시 제공 같은 구분이 가능
6. 대금 지급 시점이 지출 시점과 크게 벌어짐촬영비·장비·출연료·외주비는 촬영 시점에 나가는데 대금은 준공검사 후 일괄이면, 제작사가 몇 달치 현금을 먼저 부담해야 함. 규모가 작은 제작사일수록 이 조건 하나로 참여가 어려워짐선금이나 기성 지급이 가능한 사업인지 계약 담당 부서와 확인해 공고에 명시. 가능 여부만 적혀 있어도 판단이 달라짐
7. 제출 서류와 평가 방식이 과업 규모와 맞지 않음추정가격에 비해 제출 서류가 과중하거나, 기술 평가 없이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구조면 기획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져 제안서 작성 비용을 쓰지 않게 됨평가 방식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바꾸기 어렵다면, 과업지시서의 산출물 정의를 더 정확히 적어 가격 비교가 같은 범위 위에서 이뤄지게 함

일곱 가지 중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이 셋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만 정리해도 나머지 둘의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4번부터 7번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걸리면 조정 여지가 거의 없어 곧바로 포기로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4. 가장 자주 걸리는 셋: 추정가격, 산출물 상한, 수정 횟수

1번은 예산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과 과업 범위가 서로 다른 계층에 있을 때 생깁니다. 본편 한 편만 만드는 과업이라면 같은 추정가격으로도 참여할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금액에 숏폼과 다국어 버전, 별도 촬영까지 얹혀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어느 항목을 줄여야 하는지 공고에서 읽어 낼 수 없고, 임의로 줄여 제안하면 과업 미이행으로 감점될 위험이 있어 참여 자체를 접습니다. 필수와 선택을 나눠 적는 것만으로 이 막힘은 대부분 풀립니다.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면 선택 항목을 계약 후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계층으로 나누는 방법은 국가지원금 영상 제작, 본편 1식으로 끝내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에 정리돼 있습니다.

2번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필요시, , 관련 부산물 같은 표현은 행정 문서에서 안전장치로 쓰이지만, 견적을 내는 쪽에서는 상한이 없는 조건으로 읽힙니다. 견적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 하므로 그 표현 하나가 총액을 크게 밀어 올립니다. 표현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수량 상한을 함께 적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번은 계약 이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수정 횟수가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면 제작 단계에서 어디까지가 계약 범위인지 판단할 기준이 사라지고, 그 부담은 결국 담당자의 검수 일정으로 돌아옵니다. 자막 문구 교체와 구성 변경은 작업량이 완전히 다르므로 같은 수정 1회로 묶으면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구분 기준은 홍보영상 수정 요청 범위, 자막 수정과 구조 변경을 나누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품 버전과 활용처를 정리하는 장면촬영할 공정과 대상을 정리하는 장면
왼쪽처럼 납품 버전과 활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과 오른쪽처럼 촬영해야 할 공정과 대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산출물 목록의 상한을 만듭니다. 참조영상링크

세 항목을 과업지시서 문장으로 어떻게 옮기는지는 영상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법, 공공기관 담당자가 견적 전에 정해야 할 항목에 항목별 예시 문장이 있습니다. 이 글이 왜 제안이 안 들어오는가를 다룬다면, 그 글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적는가를 다룹니다.

5. 잘 보이지 않는 셋: 저작권 범위, 대금 시점, 촬영 승인

이 세 가지는 담당자 재량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조항과 대금 지급 방식은 기관 계약 서식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촬영 승인은 다른 부서나 외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고쳐야 한다가 아니라 이 조건이 예산에 얼마를 더한다로 이해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저작권부터 보겠습니다. 본편의 저작재산권을 발주 기관이 갖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고 제작사도 그렇게 전제하고 견적을 냅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원본 촬영 소스 전량을 넘기고, 기간과 매체 제한 없이 재편집하며,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으면 영상에 들어가는 음원·폰트·스톡 영상·성우 음성의 라이선스를 모두 그 범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항목에 따라 본편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편집할 계획이 없다면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좁히는 것만으로 견적이 내려갑니다. 권리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국비로 만든 홍보영상,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금 시점은 규모가 작은 제작사에서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촬영 당일에 나가는 인건비와 장비비, 출연료는 준공검사와 무관하게 먼저 지출됩니다. 선금이나 기성 지급이 가능한 사업인데 공고에 적히지 않아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해 공고에 한 줄 적어 두는 것만으로 참여 가능 업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급 시점을 납품 일정에서 역산하는 방법은 2026 하반기 홍보영상 예산 집행표에 있습니다.

최종 화면을 검수하는 장면결과물을 활용처별로 정리해 넘기는 장면
왼쪽처럼 최종 화면을 검수하는 단계와 오른쪽처럼 결과물을 활용처별로 넘기는 단계까지 공고에 그려져 있어야 제작사가 일정과 금액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조영상링크

촬영 승인은 공고 시점에 전부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다만 추후 협의로 비워 두는 것과 시설 촬영 승인은 계약 후 2주 내 발주처가 처리라고 적는 것은 견적에서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앞쪽은 촬영일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고, 뒤쪽은 일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시설·행사·드론별로 필요한 문서는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 의뢰 전 촬영 승인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6. 재공고 전에 확인할 점검표

표를 보시기 전에 절차상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은 재공고입찰에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도 같은 구조입니다(2026년 7월 확인 기준).

이 조항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조건을 그대로 둔 채 날짜만 미루는 절차라면, 유찰의 원인이 조건에 있었을 경우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기 전에 이번에는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절차인가를 계약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어떤 절차로 가야 과업지시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는 계약 방식과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표는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공고문에서 순서대로 확인하면 되는 항목입니다.

점검 항목확인 방법조정이 어렵다면
추정가격이 산출물 목록과 같은 계층인가같은 과업지시서로 제작사 두세 곳에 참고 견적을 요청해 범위를 확인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산출물 수량을 줄이거나 선택 항목으로 분리
산출물 수량에 상한이 있는가공고문에서 필요시, , 관련, 추가를 검색표현을 남겨야 하면 수량 상한을 괄호로 병기
수정 횟수가 숫자로 적혀 있는가검수 조항에 회차와 단계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회차를 못 박기 어려우면 수정의 범위(문구 교체 / 구성 변경)만이라도 구분
촬영 일정과 장소가 확정인가추후 협의 로 남은 항목 수를 셈확정이 어려우면 가정 조건을 제시해 견적 기준을 통일
저작권 범위가 실제 활용 계획과 맞는가앞으로 3년간 이 영상을 어떻게 쓸지 적어 보고 조항과 대조서식 변경이 어려우면 그 조건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
대금 지급 시점이 촬영 지출과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선금·기성 지급 가능 여부를 계약 담당 부서에 문의일괄 지급만 가능하면 공고에 명확히 적어 판단 시간을 줄임
기술 평가 배점이 있는가평가 방식과 배점 비율이 공고에 표기됐는지 확인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산출물 정의를 더 정확히 적어 비교 기준을 맞춤

첫 번째 항목의 참고 견적은 재공고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예산 계층이 맞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그 과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작사 쪽에 알리는 효과가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 시장조사나 규격 사전공개를 어느 범위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는 기관 규정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담당 부서와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일정도 함께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은 입찰공고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원칙적으로 7일 전에 내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40일 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공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10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공고 사유에는 재공고입찰이 포함돼 있고, 이 경우 5일 전까지 공고가 가능합니다(2026년 7월 확인 기준,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계약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공고 기간에 평가·계약·착수 기간을 더해 12월 납품에서 역산해 보면 조건을 손볼 수 있는 창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역산 방식은 앞서 링크한 예산 집행표 글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참여 업체가 한 곳뿐이었던 경우라면 조건이 크게 잘못됐다기보다 한두 항목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그 업체에 어떤 항목이 판단을 어렵게 했는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제안한 곳이라 답하기 부담이 덜하고, 답을 얻으면 재공고에서 손댈 지점이 바로 나옵니다. 문의를 받은 쪽이 왜 쉽게 답하지 못하는지는 문의했는데 제작사에서 답이 없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비교할지는 공공기관·지자체 영상 제작 평가표영상 제작 견적 비교하는 법, 총액보다 먼저 봐야 할 범위와 산출물에 정리돼 있습니다.

FAQ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도 같은 구조입니다(2026년 7월 확인 기준). 다만 이 경로에서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면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만한 것은 소액 수의계약 여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은 물품·용역 계약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계약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2026년 7월 확인 기준). 영상 제작 용역은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절차는 기관 유형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계약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덧붙이면, 절차만 바꾸고 과업 조건을 그대로 두면 견적이 나오지 않던 상황은 그대로 남습니다.

추정가격을 공고에 밝히면 그 금액에 맞춰 견적이 올라오지 않나요?

산출물과 촬영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범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제안 금액이 그 범위 대비 적정한지 평가 단계에서 검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위가 열려 있는데 금액만 공개되면 제작사마다 다른 수량을 가정해 견적을 내게 되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액 공개 여부보다 범위 확정 여부가 견적의 정확도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예산을 늘릴 수 없으면 무엇을 먼저 줄여야 하나요?

촬영 일수와 산출물 수량 순서로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은 하루가 늘 때마다 인건비·장비비·이동비가 함께 붙는 항목이라 조정 폭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이 숏폼이나 다국어 버전 같은 파생 산출물인데, 이쪽은 본편 완성 후 별도 계약으로 미루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영상 길이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절감 효과가 작습니다. 기획과 촬영에 드는 비용은 길이에 비례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고 전에 제작사에 견적을 물어봐도 되나요?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견적 수집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이후 해당 업체의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기는지는 기관 규정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실 때는 총액만 묻기보다 과업지시서 초안을 함께 보내고 이 범위면 어느 정도 계층인지를 묻는 편이 실질적인 답을 얻기 쉽습니다.

참여 업체가 한 곳뿐이면 그 업체와 진행해도 되나요?

경쟁 성립 여부와 후속 절차는 계약 담당 부서의 판단 영역입니다. 다만 제안 내용을 검토하실 때 확인할 지점은 있습니다. 총액만 적힌 제안서보다 어떤 기획을 전제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가 항목별로 분해된 제안서라야 나중에 과업 범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 제안이라도 이 수준의 자료를 요청해 두면 검수 단계에서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정

지금 유찰된 공고문이 있다면 재공고 날짜를 잡기 전에 3절의 일곱 항목을 순서대로 대조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대부분 1번과 2번, 즉 추정가격과 산출물 수량이 서로 다른 계층에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산 증액 없이 필수와 선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견적을 받아 보실 때는 총액 한 줄짜리 회신보다 항목별 단가로 분해된 견적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 편집, 그래픽, 자막, 수정 회차가 각각 얼마인지 나뉘어 있어야 어느 항목을 줄일지 판단할 수 있고, 재공고 과업지시서를 쓸 때도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VDOLAB의 경우 문의를 받으면 이틀 안에 1차 제안서를 보내는데, 여기에 기획 방향 두 가지와 항목별로 분해한 견적이 함께 들어가고 10년간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정산을 처리해 온 기준으로 산출물·검수·납품 파일 항목이 정리됩니다. 어느 제작사에 문의하시든 참고 견적을 이 형태로 요청해 두면, 예산 계층 확인과 재공고 문안 작성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되고 적용 조문은 기관 유형·계약 방식·추정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제안서 평가의 기술·가격 배점 비율은 계약예규와 기관별 세부기준에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절차 판단은 위 원문과 소속 기관 계약 담당 부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