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홍보영상, 몇 분까지 되나요: 길이·세로 규격·음원 확인할 곳

핵심 요약

유튜브 쇼츠 홍보영상은 YouTube 고객센터 안내 기준 최대 3분까지 만들 수 있고, 세로 영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의뢰와 납품 전에는 길이, 세로 원본, 해상도, 자막 안전영역, 음원 라이선스를 제작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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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홍보영상, 길이·세로·음원 확인할 곳

유튜브 쇼츠 홍보영상은 YouTube 고객센터 안내 기준으로 최대 3분까지 만들 수 있고, 세로 영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다만 길이와 방향만 맞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사에 맡기기 전이나 완성본을 받기 전에 세로 원본, 해상도, 자막 위치, 음원 라이선스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쇼츠는 처음 맡겨 보는 담당자가 많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몇 분까지 되나요」 「가로로 찍은 걸 잘라 써도 되나요」 「음악은 괜찮은가요」 같은 질문이 납품 직전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을 의뢰 단계에서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확인 항목과 제작사에 물어볼 문장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쇼츠의 기능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업로드 직전에는 YouTube 고객센터의 Shorts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쇼츠 업로드 확인표

아래 표는 쇼츠 홍보영상을 의뢰하거나 납품받을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맨 오른쪽 칸의 문장을 그대로 제작사에 보내도 됩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제작사에 이렇게 물으세요
최대 길이고객센터 안내 기준 쇼츠는 최대 3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완성본 길이는 몇 초로 예상하시나요?」
세로 원본쇼츠는 세로 영상으로 올리는 형식입니다「세로 영상 원본으로 따로 납품되나요?」
해상도고객센터 안내 기준 업로드 최대 해상도는 1080p입니다「세로 납품 파일의 해상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막·로고 안전영역화면 가장자리에 쇼츠 화면의 버튼과 문구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자막과 로고가 가장자리에 걸리지 않게 배치하시나요?」
음원 라이선스유튜브 업로드에 쓸 수 있는 음원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사용한 음원이 유튜브 업로드에 쓸 수 있는 라이선스인가요?」
가로 본편과의 관계가로 화면을 잘라 쓰면 인물과 제품이 화면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세로 구도로 따로 촬영·편집하시나요?」
업로드 제목·설명영상만 받고 올릴 문구가 없으면 업로드가 늦어집니다「업로드용 제목과 설명 문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표의 항목은 대부분 촬영 전에 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완성본을 받은 뒤에 세로 원본이나 구도를 바꾸려면 촬영이나 편집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길이 — 최대 3분, 하지만 길이는 목적이 정합니다

YouTube 고객센터의 Shorts 안내에는 쇼츠를 최대 3분 길이까지 만들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초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4년 10월부터 길이 상한이 늘어났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1분을 넘기면 쇼츠가 안 된다」는 말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분까지 된다고 해서 3분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는 이 영상이 무엇을 하려는지가 정합니다. 제품 하나를 보여 주는지, 서비스 과정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길이가 달라집니다. 제작사와는 숫자보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시청자가 무엇을 알게 되면 되는지」를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 편을 묶어 만들 계획이라면, 편수와 완성도를 어떻게 나눌지는 숏폼 영상을 몇 편까지 만들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인물세로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안내 문구와 버튼이 나오는 앱 화면
쇼츠는 스마트폰 화면을 세로로 채우는 형식이라, 길이보다 첫 장면에서 무엇을 보여 줄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참조영상링크

3. 세로 원본과 해상도 — 「세로로 받는다」를 계약 전에 적어 둡니다

쇼츠는 세로 영상으로 올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의뢰 단계에서 「세로 영상 원본을 따로 납품받는다」는 점을 견적서나 작업 범위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비율은 흔히 9:16 세로 규격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안내 본문에는 비율 숫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 비율은 제작사와 납품 형식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상도는 고객센터 안내 기준 업로드 최대 해상도가 1080p입니다. 납품 파일의 해상도와 파일 형식을 미리 물어 두면, 받은 뒤에 다시 변환을 요청할 일이 줄어듭니다.

4. 가로 본편과 쇼츠 — 잘라 쓰면 구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로 홍보영상을 만들었거나 함께 만들 계획이라면, 그 영상을 잘라 쇼츠로 쓰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로 화면을 세로로 자르면 양옆이 크게 잘려 나갑니다.

화면 한쪽에 서 있던 인물이 반쯤 잘리거나, 제품과 로고가 화면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생깁니다. 가로 화면에 맞춰 넣은 자막도 세로 화면에서는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쇼츠를 함께 쓸 계획이라면 촬영 전에 말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로 구도를 따로 찍을지, 가로로 찍되 세로로 자를 여백을 남길지, 편집만 세로로 다시 할지를 제작사가 미리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 화면에 인물과 배경을 넓게 담은 인터뷰 장면세로 스마트폰 화면 하나에 정보를 위아래로 쌓은 구성
가로 본편과 세로 쇼츠는 화면에 담기는 범위가 다르므로, 촬영 전에 쓰임새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영상링크

5. 자막·로고 위치 — 화면 가장자리는 비워 둡니다

쇼츠 화면에서는 영상 위에 버튼과 채널 이름, 설명 문구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자막이나 로고를 넣으면 이 요소들에 가려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과 로고는 화면 중앙 쪽 안전한 영역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완성본을 받으면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쇼츠로 재생해 보고, 글자가 가려지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수 단계에서는 자막의 오탈자와 회사명·제품명 표기도 함께 봅니다. 세로 화면은 글자가 들어갈 폭이 좁아, 가로 영상보다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가 적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6. 음원 — 납품 전에 라이선스를 확인합니다

쇼츠 음원은 공식 안내가 따로 있는 영역입니다. Shorts 안내 페이지는 음악을 추가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쇼츠에서 쓸 수 있는 음악의 조건은 「YouTube Short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의 요건」이라는 별도 문서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음원 조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제작사가 영상에 쓴 음원이 유튜브 업로드에 쓸 수 있는 라이선스인지 납품 전에 확인하고, 세부 조건은 YouTube 고객센터의 해당 문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원 한 곡에 어떤 권리가 있고 계약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홍보영상 배경음악, 저작권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는 자리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리뷰 등록 완료 팝업과 화면 아래쪽 자막 띠가 보이는 스마트폰 화면캐릭터 아래에 짧은 자막이 깔린 장면
세로 영상은 자막이 놓일 자리를 미리 비워 두어야 하므로, 자막 위치와 음원 조건을 납품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참조영상링크

7. 업로드 문구까지 받아 두면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만 받고 나면 막상 쇼츠 제목과 설명을 쓰는 데서 업로드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아는 쪽은 기획을 맡은 제작사이니, 업로드용 제목과 설명 문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쇼츠 홍보영상은 촬영 전에 쓰임새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VDOLAB처럼 기획부터 편집까지 한 PD가 맡는 제작사라면 세로 쇼츠가 필요한지 기획 단계에서 먼저 묻고 촬영 구도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FAQ

유튜브 쇼츠 홍보영상은 몇 분까지 되나요?

YouTube 고객센터 안내 기준으로 쇼츠는 최대 3분 길이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려졌던 60초보다 길어진 것이므로, 1분을 넘긴 영상도 쇼츠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3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영상의 목적에 맞는 길이를 제작사와 정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업로드 직전에 고객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영상을 쇼츠로 올려도 되나요?

쇼츠는 세로 화면이 기본인 형식이므로, 가로 영상은 세로로 다시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 화면을 세로로 자르면 인물이나 제품이 화면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함께 쓸 계획이라면 촬영 전에 제작사에 알려 세로 구도를 따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쇼츠에 쓴 음원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납품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쓴 음원이 유튜브 업로드에 쓸 수 있는 라이선스인지 제작사에 묻고, 쇼츠에서 쓸 수 있는 음악의 세부 조건은 YouTube 고객센터의 「YouTube Short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의 요건」 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한 내용은 납품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쇼츠 홍보영상을 맡길 때 제작사에 뭘 요청하면 되나요?

세로 원본 납품, 납품 해상도, 자막과 로고 위치, 음원 라이선스 확인, 업로드용 제목과 설명 문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견적서나 작업 범위에 적어 두면 납품 뒤에 다시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가로 본편도 함께 만든다면 세로 구도를 따로 촬영할지도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결정

쇼츠 홍보영상을 맡기기 전에 위 확인표의 일곱 항목을 제작사에 그대로 보내 답을 받아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세로 원본과 음원 라이선스는 견적 단계에서 작업 범위에 적어 두면, 완성본을 받은 뒤에 다시 촬영하거나 음악을 바꾸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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