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배경음악, 저작권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는 자리입니다

핵심 요약

음원 한 곡에는 권리가 두 겹 있습니다. 작곡·작사 쪽과 연주·음반 쪽이 따로 있어서 한쪽만 해결하면 나중에 걸립니다. 로열티 프리의 진짜 뜻과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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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배경음악, 저작권이 터지는 자리

영상 제작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도 편집도 아니고, 배경음악입니다. 완성본을 받아 유튜브에 올린 다음 날 수익 차단 통지가 오거나, 몇 달 뒤 사용료 청구서가 오는 식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음원 한 곡에는 권리가 두 겹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쪽만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발주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음악을 넣어 주시나요"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 음원인가요"입니다.

1. 음원 한 곡에 권리가 두 겹입니다

음악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구분누구의 권리인가무엇에 붙는가
저작권작사가·작곡가·편곡자곡 자체
저작인접권실연자(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그 곡을 녹음한 특정 음반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연주한 어느 녹음본을 쓰느냐에 따라 허락받아야 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곡을 만든 사람에게만 허락을 받고 시중 음반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쪽이 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곡을 쓰고 싶다는 요청은 대부분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원곡 음반을 그대로 쓰려면 양쪽 권리를 모두 해결해야 하고, 예산이 맞지 않으면 비슷한 분위기의 다른 음원을 찾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고속도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영문 자막이 얹힌 장면건물과 마을을 항공 촬영하며 한글 자막이 얹힌 장면
배경음악은 화면이 넓을수록 존재감이 커집니다. 대사 없이 흘러가는 구간일수록 음원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참조영상링크

2. "로열티 프리"는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로열티 프리(Royalty-Free)는 공짜가 아니라, 한 번 이용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때마다 추가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프리, 무료 음원, 상업적 이용 가능도 서로 다른 말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들이 라이선스마다 다르므로 문구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채널 수(우리 유튜브 한 곳인지, 여러 채널인지)
  • 사용할 수 있는 매체(웹 공개인지, TV·옥외 광고까지인지)
  • 광고 집행 가능 여부(유료 광고로 돌리면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간(1년 단위인지 영구인지)
  • 지역(국내만인지 해외 포함인지)
  • 출처 표기 의무 여부

특히 마지막 두 개가 수출용 영상에서 자주 걸립니다. 국내 사용 조건으로 산 음원을 해외 전시회 부스에서 틀거나 현지 채널에 올리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3.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확인할 다섯 줄

발주 단계에서 이 다섯 가지가 문서에 적혀 있으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왜 필요한가
음원 출처와 라이선스 종류나중에 증빙을 요구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허용 매체와 채널 범위웹 공개용과 광고 집행용은 조건이 다릅니다
사용 기간기간제 음원은 만료 후 영상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증빙 전달 여부파일만 받고 증빙이 없으면 우리 손에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 발생 시 처리 주체제작사와 발주처 중 누가 대응하는지를 정해 둡니다

핵심은 네 번째 줄입니다. 완성본만 받고 라이선스 증빙을 안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몇 년 뒤 담당자가 바뀌고 제작사와 연락이 끊기면, 그 영상은 근거를 댈 수 없는 영상이 됩니다.

어두운 배경에 점 단위 그래픽이 움직이고 하단에 영문 설명이 붙은 장면흰 배경에 최소한의 도형과 영문 자막만 있는 모션그래픽 장면
대사 없이 그래픽과 음악만으로 진행되는 구간은 음원이 사실상 유일한 소리입니다. 참조영상링크

4. 유튜브에 올리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유튜브는 업로드된 영상의 소리를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정당하게 산 음원이어도 자동 시스템이 먼저 걸고 나서 이의를 제기해 푸는 순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위의 네 번째 줄, 즉 라이선스 증빙입니다.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증서, 음원 제공처가 발급한 사용 허락 문서 중 하나를 갖고 있으면 대응이 빠릅니다. 없으면 영상이 내려간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발주 단계에서 이 한 줄만 넣어 두시면 됩니다. 납품 시 사용 음원의 라이선스 증빙을 함께 전달한다.

5. 지원사업 영상은 정산에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수출바우처나 혁신바우처처럼 국비가 들어간 영상은 사후 점검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산출물만이 아니라 그 산출물을 구성한 요소의 권리 관계를 확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영상은 특성상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전시회 부스, 바이어 미팅, 해외 현지 채널, 다음 해 재신청 자료까지 돌려 씁니다. 처음에 좁은 범위로 산 음원이 이 지점에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국비 영상은 발주 단계에서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나중에 범위를 넓히려면 같은 음원을 다시 사거나, 음악을 바꿔 다시 믹싱해야 합니다. 권리 배분을 협약 전에 정리하는 방법은 국비로 만든 홍보영상,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에서 이어집니다.

6.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1. 이 영상을 어디에 올릴 것인가 (자사 홈페이지·유튜브·전시회·광고 집행)
  2. 얼마나 오래 쓸 것인가 (1년인지, 계속 둘 것인지)
  3. 해외에서도 쓸 것인가

이 세 줄이 정해지면 제작사가 그 범위에 맞는 음원을 고릅니다. 반대로 이걸 안 정하고 진행하면, 제작사는 가장 흔한 범위(자사 채널·국내·기간 한정)로 잡습니다. 나중에 범위가 넓어졌을 때 그 차이가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밀짚모자를 쓴 농부의 땀 흘리는 얼굴에 자막이 얹힌 장면피부 단면을 3D 그래픽으로 보여주며 영문 설명이 붙은 장면
같은 영상이라도 쓰는 곳이 늘어나면 음원 조건도 함께 넓혀야 합니다. 참조영상링크

VDOLAB처럼 기획·촬영·편집을 한 팀에서 진행하는 제작사와 상담하실 때는 위 세 줄을 먼저 보내 보세요. 담당 PD가 그 범위에 맞는 음원 조건과, 납품 시 함께 드릴 라이선스 증빙 목록을 견적서에 적어 드립니다.

FAQ

유튜브에서 무료라고 표시된 음원은 그냥 써도 되나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이라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표기를 요구하거나, 해당 플랫폼 안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 영상을 홈페이지나 전시회에서도 쓸 계획이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라는 표시는 가격에 대한 것이지 사용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작사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냥 믿어도 되나요?

대부분 실제로 해결해 줍니다. 다만 어떤 범위로 해결했는지를 문서로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작사는 발주 내용에 맞춰 범위를 정하는데, 나중에 우리 쪽 사용처가 늘어나면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견적서에 허용 매체와 기간을 한 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만든 영상인데 음원 증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제작사에 연락해 사용 음원과 라이선스 정보를 요청하세요.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그 영상을 계속 쓸 계획인지부터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속 쓸 영상이면 음원만 교체해 다시 믹싱하는 방법이 있고, 촬영본이 남아 있으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회사 로고송이나 우리가 직접 만든 음악은 문제없나요?

직접 제작한 음원이어도 누가 권리를 갖는지는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 작곡가나 음악 제작사에 의뢰한 경우, 비용을 냈다고 권리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의뢰 계약서에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영상 원본 파일 소유권과 성격이 같습니다.

다음 결정

다음 영상 발주에서 견적서를 받으실 때 음원 항목에 한 줄만 추가해 보세요. 허용 매체·기간·지역과 라이선스 증빙 전달 여부. 이 한 줄이 들어가면 음원은 사고가 나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조건이 정해진 항목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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