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규모라면 견적서에 아래 네 칸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없다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확인할 칸
왜 필요한가
결과물 목록
본편 외에 무엇이 납품되는지. 개수와 길이까지
항목별 단가
예산을 조정해야 할 때 어디를 줄일지 판단하려면 필요
원본·프로젝트 파일
몇 년 뒤 수정할 때 작업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용 범위
어느 채널에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음원과 출연 권리 포함
네 칸 중 첫 번째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도 대체로 비어 있습니다. 결과물을 하나로 보고 견적을 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물 목록이 견적서에 먼저 들어가면 촬영 계획과 편집 범위가 그에 맞춰 잡힙니다. 참조영상링크
FAQ
예산이 크면 영상을 길게 만드는 것이 손해인가요?
길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설명회나 전시회 상영처럼 앉아서 보는 자리가 주 용도라면 5분 구성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한 편만 받았을 때 다른 자리에서 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편은 유지하고 파생 버전을 함께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생 버전은 나중에 따로 의뢰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두 가지 비용이 생깁니다. 첫째는 편집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둘째는 소재가 맞지 않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세로 화면이나 무음 구성은 촬영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뒤에서 만들기 어렵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로 만들면 본편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같은 소재를 다르게 편집하는 것이라 본편의 완성도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촬영 단계에서 여러 용도를 함께 고려하므로 촬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추가 촬영일이 아니라 같은 날 안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견적에 결과물 목록을 넣어 달라고 하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항목이 명시되면서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없던 비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호했던 범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록 없이 진행하면 납품 후에 추가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2,000만원이면 몇 편까지 받을 수 있나요?
편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일수, 장소 수, 그래픽 분량에 따라 같은 금액도 확보되는 소재의 양이 다릅니다. 편수를 묻기보다 어떤 자리에서 쓸 것인지 목록을 먼저 전달하시면 그에 맞는 구성 제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정
예산이 확정됐다면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이 영상을 틀 자리 목록을 먼저 적어 보세요. 전시회, 홈페이지, 영업 메일, 유튜브, 숏폼, 사업설명회 중 어디를 쓸 것인지가 정해지면 필요한 결과물의 개수와 길이가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상담에 들어가면 대화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영상 한 편 얼마인가요"가 아니라 "이 여섯 자리에 쓸 것을 이 예산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까요"가 됩니다.VDOLAB의 경우 문의 시 활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1차 제안서에 결과물 구성과 항목별 단가를 함께 담습니다. 다만 최종 구성은 어느 제작사와 진행하든 촬영 조건을 확정한 뒤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