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로 홍보영상을 만들려는 담당자가 공고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원한도 표와 국고보조율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바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출바우처는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와 「그중 얼마를 국가가 내는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 트랙이 정하고, 보조율은 최근 매출액 규모가 정합니다. 이 둘은 별개의 축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 섞어서 읽으면 자부담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 글은 그 두 축을 분리해 놓고 실제 자부담까지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널리 도는 표 하나가 왜 틀렸는지, 그 표를 믿으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1. 한도는 수출실적이, 보조율은 매출액이 정합니다
먼저 두 표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이 둘이 늘 따로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
트랙
전년도 수출실적
지원한도
내수기업
1,000불 미만
3,000만원
수출초보
1,000불 ~ 10만불 미만
3,000만원
수출유망
10만불 ~ 100만불 미만
4,500만원
수출성장
100만불 ~ 500만불 미만
7,000만원
수출강소
500만불 이상
1억원
국고보조율 — 매출액 규모 기준
최근 매출액
국고보조율
자기부담률
100억원 미만
70%
30%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60%
40%
300억원 이상
50%
50%
두 표의 기준이 다릅니다. 왼쪽은 달러로 센 수출실적이고, 오른쪽은 원화로 센 매출액입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매출이 큰 것도 아니고, 매출이 크다고 수출실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트랙만 보고 보조율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는 공고문에 없습니다. 트랙별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실제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저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대체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매출도 크기 때문입니다. 상관관계는 있지만 규칙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관관계에서 벗어나는 회사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은 수출실적은 100만불을 넘겨 수출성장 트랙인데 매출은 100억원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회사의 실제 보조율은 70%입니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60%로 읽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잘못된 표대로 읽으면
실제
트랙
수출성장 (한도 7,000만원)
수출성장 (한도 7,000만원)
보조율
60%로 착각
70%
7,000만원 한도를 다 쓸 때 국고
4,200만원
4,900만원
자부담
2,800만원
2,100만원
700만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그냥 계산 착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2,800만원으로 잡은 담당자는 내부 결재를 올릴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대개는 그 부담을 줄이려고 영상 범위부터 깎습니다. 촬영 일수를 줄이거나, 외국어 버전을 빼거나, 편수를 줄입니다.
실제로는 국가가 700만원을 더 내주는데, 그 700만원어치의 영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3. 실제 자부담을 계산해 봅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두 축을 각각 확인한 다음 곱하면 됩니다.
항목
계산
국고지원금
총사업비 × 보조율 (단, 트랙 한도까지)
자부담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한도를 다 쓴다고 가정하고 트랙과 매출 구간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트랙(한도)
매출 100억 미만 (70%)
매출 100~300억 (60%)
매출 300억 이상 (50%)
내수기업·수출초보 (3,000만)
자부담 900만
자부담 1,200만
자부담 1,500만
수출유망 (4,500만)
자부담 1,350만
자부담 1,800만
자부담 2,250만
수출성장 (7,000만)
자부담 2,100만
자부담 2,800만
자부담 3,500만
수출강소 (1억)
자부담 3,000만
자부담 4,000만
자부담 5,000만
같은 줄을 가로로 읽어 보시면 무엇이 자부담을 가르는지 보입니다. 트랙이 같아도 매출 구간이 한 칸 다르면 자부담이 수백만원씩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위 표는 바우처 전체를 영상 한 건에 쓴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수출바우처는 영상 말고도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쓰는 사업이라, 실제로는 한도 안에서 영상에 얼마를 배정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통역·번역,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과 나눠 쓰면 영상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견적이 배정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초과분에도 70%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수출유망 트랙(한도 4,500만원), 매출 80억원(보조율 70%) 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견적 총액
국고지원금
자부담
실제 자기부담률
3,000만원
2,100만원
900만원
30.0%
4,500만원
3,150만원
1,350만원
30.0%
6,000만원
3,150만원
2,850만원
47.5%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견적이 6,000만원으로 올라간 순간 자기부담률이 30%에서 47.5%로 뜁니다. 보조율은 그대로인데 한도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총액 한 줄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항목까지가 한도 안에 들어가고 어느 항목이 초과분이 되는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 촬영, 편집, 모션그래픽, 자막, 납품 파일이 항목별 단가로 나뉜 견적을 요청하셔야 배정액에 맞춰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제작사 중에는 VDOLAB처럼 배정액을 먼저 알려 주면 그 금액 안에서 가능한 구성을 제안서로 정리해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5. 견적을 받기 전에 확정해야 할 세 가지
지금까지의 계산을 실제로 쓰려면 아래 세 값이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이 값들이 비어 있으면 어떤 제작사에 물어도 정확한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트랙과 매출 구간. 트랙은 전년도 수출실적으로, 보조율은 최근 매출액으로 각각 확인합니다. 둘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둘째, 바우처 안에서 영상에 배정할 금액. 전시회나 번역과 나눠 쓸 계획이면 영상 몫을 먼저 잘라 두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정해져야 제작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들 영상의 용도와 편수. 해외 바이어에게 보낼 회사소개영상 한 편인지, 제품별 영상 여러 편인지, 전시회 부스 루프 영상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표는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공고 기준입니다. 연도와 차수에 따라 트랙 구성, 한도, 보조율이 바뀝니다. 실제 신청하실 때는 해당 차수 공고문의 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업의 숫자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혁신바우처는 보조율이 매출 3억원 이하 85%부터 시작해 구간이 훨씬 잘게 나뉘어 있고, 산업통상부 소관 바우처는 기업 규모(중소·중견)로 보조율을 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정산 요건입니다. 보조율과 별개로, 결과물을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정산이 인정되는지가 사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견적 단계가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FAQ
수출바우처 보조율은 수출실적 트랙에 따라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보조율은 최근 매출액 규모로 정해집니다.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입니다. 수출실적 트랙은 지원한도(3,000만원~1억원)를 정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두 축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성장 트랙이면서 보조율 70%인 회사도 있습니다.
매출 80억원인 수출성장 기업의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한도 7,000만원을 다 쓴다고 하면 보조율 70%가 적용돼 국고지원금 4,900만원, 자부담 2,100만원입니다. 트랙만 보고 60%로 계산하면 자부담이 2,800만원으로 나와 700만원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바우처 한도를 넘는 견적은 초과분에도 보조율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그래서 견적이 커질수록 실제 자기부담률이 표의 숫자보다 높아집니다. 한도 4,500만원에 견적 6,000만원이면 자기부담률이 30%가 아니라 47.5%가 됩니다.
바우처 전체를 영상 한 건에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통역·번역,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쓰는 사업입니다. 한도 안에서 영상에 얼마를 배정할지 먼저 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제작 범위를 잡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다음 결정
자부담 금액이 계산되면 다음은 그 금액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촬영을 하느냐, 편수를 몇 편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홍보영상 제작 비용, 3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갈리는 이유에 금액대별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Korea Media B2B Guide — https://koreamediab2bg.org/magazine/2026-09-01-export-voucher-video-subsidy-rate-self-payment (발행 2026-09-01, 수정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