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홍보영상」을 처음 검색하는 담당자는 대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얼마가 지원되는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이 셋을 한 자리에서 답하는 글이 잘 없습니다. 공고문은 제도 전체를 다루고, 제작사 소개 글은 자기 서비스만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출바우처 홍보영상은 수출바우처 메뉴판의 「홍보동영상」 항목으로 만드는 해외 영업용 영상이고, 지원한도는 수출실적 트랙이, 보조율은 매출액이 정하며, 선정 → 협약 → 수행기관 선택 → 계약 → 제작 → 결과보고·정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그 세 질문에 한 장으로 답합니다. 다만 한도·보조율·정산은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정리된 글로 이어 드립니다.
수출바우처 홍보동영상 항목으로 만든 해외용 영상 예시. 영문 타이틀과 영문 자막이 기본입니다. 참조영상링크
1. 수출바우처에서 홍보영상은 어떤 항목인가
수출바우처는 선정된 기업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골라 쓰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는 「메뉴판」이라 부르는 목록에 정리돼 있고, 홍보영상은 그 안의 「홍보동영상」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카테고리에는 612건의 서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메뉴판에 보이는 정보는 서비스명, 금액(등록가 또는 건별 협의), 평점, 수행 건수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알아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첫째, 메뉴판의 금액은 견적이 아닙니다. 둘째, 홍보동영상은 수출바우처가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라, 통번역·인증·바이어 매칭·전시회 참가와 한도를 나눠 쓰게 됩니다.
첫째, 메뉴판 금액을 견적으로 읽습니다. 메뉴판의 금액은 등록가이거나 「건별 협의」이고, 실제 견적은 촬영 회차·편수·언어·모션그래픽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다른지는 수출바우처 메뉴 금액과 실제 견적이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둘째, 영상 항목만 쓰고 한도를 남깁니다. 수출바우처는 바우처 사용률이 다음 차수 참여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률 70% 미만이면 2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70% 이상 85% 미만이면 다음 평가에서 5점이 감점됩니다. 영상 한 편으로 끝내지 말고 통번역·인증·전시회 항목과 함께 한도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수출바우처로 홍보영상을 만들었다면, 다음 차수 재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에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산출내역서·결과보고서의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정산은 세 문서의 결과물 표현이 같아야 하고, 결과물이 공개 URL로 실제 접근돼야 하며, 언어별 파일이 계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작 중에 편수나 언어가 바뀌면 계약서부터 고쳐 두셔야 정산 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적힌 편수·언어·공개 URL이 실제 결과물과 맞아야 정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참조영상링크
6. 오늘 확인할 것 세 가지
상담이나 견적 요청 전에 아래 세 가지만 적어 두시면 첫 대화가 달라집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트랙 — 한도가 3,000만원인지 1억원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최근 매출액 구간 — 70%인지 50%인지, 즉 자부담이 얼마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영상을 재생할 자리 — 전시회 부스인지, 바이어 이메일인지, 플랫폼 상세페이지인지에 따라 형태와 언어가 정해집니다.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제작사 중에는 VDOLAB처럼 상담 첫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묻고, 배정액 안에서 가능한 구성을 항목별 단가와 함께 제안서로 정리해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제작사와 상담하시든 이 세 가지를 먼저 꺼내시면 메뉴판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견적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FAQ
수출바우처로 홍보영상을 만들면 얼마가 지원되나요?
한도와 보조율이 따로 정해집니다. 한도는 수출실적 트랙에 따라 3,000만원(내수·수출초보), 4,500만원(수출유망), 7,000만원(수출성장), 1억원(수출강소)이고, 보조율은 매출액에 따라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입니다. 한도 안에서 영상에 배정한 금액에 보조율을 곱한 만큼이 국고지원금입니다.
수출바우처 홍보영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참여신청·선정 → 협약·바우처 발급 → 메뉴판에서 수행기관 선택 → 견적·계약 → 제작 → 결과보고·정산 순서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정해야 하는 것은 영상에 배정할 금액, 수행기관, 결과물의 편수와 언어입니다.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적힌 금액이 실제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메뉴판의 금액은 등록가이거나 「건별 협의」이고, 실제 견적은 촬영 회차, 편수, 언어, 모션그래픽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단가가 나뉜 견적을 받아야 배정액에 맞춰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홍보영상으로 영어 버전이나 숏폼도 만들 수 있나요?
영어 버전은 홍보동영상 항목 안에서 언어별 결과물로 만들 수 있고, 계약서와 결과보고서에 언어별 파일을 일치시켜야 정산됩니다. 숏폼은 소관기관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