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표님들이 협약 직후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화자금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투자 설명회에 틀 IR 영상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보영상 제작비는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2025년 12월 23일 전부개정)이 광고선전비 안에 홍보영상 제작을 넣어 두었습니다. 다만 쓸 수 있다는 것과 정산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협약기간, 영상의 용도, 제작사, 금액, 지급 방식 다섯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근거 조문 — 광고선전비에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지침 제45조는 광고선전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같은 조항은 광고선전을 외주로 맡기면 외주용역비 규정을 따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은 대부분 외부 제작사에 맡기므로, 실제로는 광고선전비의 조건과 외주용역비의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 둡니다. 이 지침은 여러 창업지원사업의 공통 기준이고, 사업마다 세부관리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은 공통 지침 기준이며, 선정된 사업의 공고문과 세부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조건 ① 협약기간 안에 「홍보」까지 끝나야 합니다
제45조의 마지막 항이 가장 자주 놓치는 조건입니다.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영상이 완성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약기간 안에 실제로 공개·활용돼야 합니다. 협약 종료 한 주 전에 납품을 받으면 공개하고 증빙을 남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거꾸로 잡아야 합니다. 협약 종료일에서 공개·증빙 기간을 빼고, 그 앞에 수정과 편집 기간을, 다시 그 앞에 촬영일을 놓습니다. 외주용역 조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용역 기간을 늘릴 때도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여야 합니다.
스타트업 홍보영상은 대표나 팀이 직접 말하는 구간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장면 모두 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해외 홍보영상에서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대표 인터뷰, 오른쪽은 기술을 설명하는 인터뷰입니다. 참조영상링크
3. 조건 ② IR 영상이라면 「홍보」로 인정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지침의 광고선전비는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투자자에게 보여 줄 IR 영상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R 용도가 섞여 있다면 계약 전에 주관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침은 사업비를 신청할 때 수정사업계획서로 사업비 사용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상의 용도와 공개 계획을 적어 두면 정산 때 설명할 거리가 줄어듭니다.
납품이 끝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해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냅니다. 광고선전비 증빙 목록에는 결과보고서(결과물)와 홍보제작물도 들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나 과업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와 변경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제작사를 바꾸면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새 계약으로 집행합니다. 창업기업 쪽 사정으로 계약을 깨서 생긴 위약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습니다.
납품 파일과 공개처를 과업지시서에 미리 적어 두면 검수와 결과보고가 쉬워집니다. 정산 서류 전체는 지원사업 영상 정산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7. 발표평가에서 영상을 틀 때 — 영상도 발표시간에 들어갑니다
선정 과정의 발표평가에서 영상을 쓰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는 공고마다 규칙이 다르지만, 원문으로 확인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비창업패키지 발표평가 계획 공고는 평가 방법을 「창업자별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정하고, 「동영상 자료는 별도 제출 요망. 외부링크 동영상 등의 영상 재생도 발표시간에 포함」이라고 적었습니다.
5분 발표에 2분짜리 영상을 틀면 말할 시간은 3분만 남습니다. 발표 중에 쓸 영상은 작동 장면만 짧게 잘라 둔 시연 클립이 맞고, 파일도 미리 따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 절차의 규칙은 해당 주관기관의 발표평가 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경진대회는 방식이 더 다양합니다.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 공고를 보면, 국방부 대회 절차에 「서류(영상)평가」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대회라도 리그마다 방식이 다르니 리그별 세부 공고부터 보셔야 합니다.
8. 한 번 촬영해서 용도별로 나누는 설계
용도가 여러 개라면 촬영도 따로 하기보다 한 번에 설계하는 편이 일정과 예산에 유리합니다. 같은 촬영일에 대표 인터뷰, 제품 시연, 작업 현장 장면을 함께 찍고 편집에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홍보영상 본편 — 홈페이지·SNS 공개용. 협약기간 안에 공개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발표용 시연 클립 — 작동 장면만. 발표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길이로.
투자자 공유용 — 미팅 뒤 링크로 보내는 판본. 숫자가 바뀔 구간은 자막으로만 처리해 두면 다음에 고치기 쉽습니다.
투자 설명 자리는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1일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관투자 이력이 없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142개 팁스 운영사가 연내 300회 이상 대면 IR을 열고, 운영사별 IR은 10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합니다. 발표 일정이 잡히면 영상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같은 날 찍은 인터뷰도 편집에서 여러 판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장면 모두 한 청년 창업자 인터뷰에서 가져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자리에서 찍은 다른 구간이고, 자막만 바꿔 서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참조영상링크
홍보영상 제작비는 통합관리지침의 광고선전비에 적혀 있지만, 투자 설명 목적의 IR 영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수정사업계획서로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을 받을 때 영상의 용도와 공개 계획을 적고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SNS에 공개하는 홍보영상과 함께 설계하면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협약이 끝나기 직전에 납품받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안에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납품 뒤 공개하고 증빙을 남길 시간까지 계산해 촬영 일정을 거꾸로 잡으셔야 합니다.
영상 제작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을 넘으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내고,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기간만큼 계약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일정에 넣어 두세요.
발표평가에서 영상을 틀어도 되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2020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발표평가 공고는 영상 재생 시간을 발표시간에 포함했고, 동영상 자료를 따로 내도록 했습니다. 발표 중에 쓸 영상은 작동 장면만 담은 짧은 클립으로 준비하고, 올해 규칙은 주관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결정
협약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협약 종료일과 영상의 용도를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그 두 줄이 정해지면 촬영일과 납품 판본이 함께 정해집니다.
용도가 여러 개라면 VDOLAB 같은 제작사에 협약 종료일과 공개처, 발표 일정을 함께 알려 주고 한 번 촬영으로 나누는 구성을 받아 보세요. 기획부터 편집까지 직접 맡는지도 이때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Korea Media B2B Guide — https://koreamediab2bg.org/magazine/2026-12-22-startup-support-fund-promo-ir-video-conditions (발행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