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으로 만든 영상의 정산 서류는 제출하는 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는 날부터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담당자가 실제로 이 문제를 마주하는 시점은 대부분 제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제출 직전에 8칸을 확인하는 표가 기본이고, 계약 단계부터 미리 챙기는 4구간 확장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면 정산 전체가 반려되고, 반려를 소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서류를 미리 챙기는 시간의 몇 배입니다. 제출 전에 이 표 한 장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 지원사업에 공통되는 실무 항목의 정리입니다. 프로그램·연도별 세부 요건과 인정 범위는 해당 공고와 운영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지 않는 칸은 지우고 쓰세요.
정산에 들어가는 것은 영상 파일 하나가 아니라 계약부터 납품까지의 기록 전체입니다. 참조영상링크
기본 — 제출 직전 최종 확인 8칸
확인
항목
비고
☐
항목이 분해된 견적서
총액 한 줄이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
계약서 — 산출물·권리 항목이 최종 증빙과 일치
어긋나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
최종 영상 파일 (계약 스펙대로)
해상도 · 길이 · 언어 버전
☐
공개 링크 (요구되는 사업만)
일부 사업은 공개 게시를 요구 — 공고 확인
☐
검수확인서 (발주사 서명본)
☐
완료보고서
☐
세금계산서 · 대금 이체 증빙
☐
수행 과정 증빙 한 폴더 (현장 사진·회의록)
날짜가 보이게
여덟 칸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곳은 두 번째 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산출물과 실제 납품된 파일이 다르면 —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3분 국문 1편"인데 납품은 "3분 국문 + 1분 숏폼"이면 — 좋은 일을 해 준 것인데도 서류상으로는 불일치입니다. 실제 반려 사례의 유형은 관광기업혁신바우처 정산 반려 사유에 정리돼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의 견적서는 발주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총액 한 줄짜리 견적서를 받았다면 정산 때 항목별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발주할 때부터 영상 제작 견적요청서 양식으로 항목 분해를 요청해 두는 것이 이 표의 앞 단계입니다.
검수확인서와 완료보고서는 제작사가 초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서명 책임은 발주사에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소명 때 본인 문서가 됩니다. 참조영상링크
확장 — 처음 하는 담당자용, 4구간
정산이 처음이라면 제출 직전 8칸으로는 늦는 항목이 있습니다. 확장 페이지는 같은 서류를 만들어지는 시점별로 다시 배열한 것이라, 기본 8칸과 내용이 겹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약 단계 — 항목 분해 견적서, 권리·산출물이 명시된 계약서, 수행계획서 사본. 그리고 정산에 카운트되는 산출물과 실무 활용본의 구분 합의. 이 구분이 왜 필요한지는 정산용 파일과 매출용 파일은 다릅니다에 있습니다.
제작 중 — 촬영 현장 사진(날짜 표시), 킥오프·중간점검 회의록, 시안·검수 이력. 지나가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증빙들입니다.
납품 시 — 계약 스펙대로의 최종 파일, 요구되는 경우 공개 링크, 검수확인서, 납품 파일 목록.
제출 시 — 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이체 증빙, 위 1~3의 증빙 일체. 대금 지급과 완료 승인이 맞물리는 순서는 영상 제작 대금은 언제 주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제작 중 증빙은 제작사에게 부탁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현장 사진과 회의록을 달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만으로 2구간이 해결됩니다. 참조영상링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다면 확장 페이지부터 보세요. 현재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서류를 지금 챙깁니다.
제출 2주 전에 기본 8칸을 돌립니다. 빠진 서류를 발견하고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출 전날 발견한 누락은 대부분 제출 연기로 이어집니다.
한 폴더 원칙. 8칸의 서류를 하나의 폴더에 모아 두면, 운영기관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때 다시 찾는 시간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