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수출바우처 관리페이지의 잔액 숫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금액을 홍보영상으로 돌리면 한 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서 마감 안에 끝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답은 내 바우처가 어느 계열, 어느 차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기부 1차는 사용기간이 11월 30일에 끝나고, 중기부 2차·3차·부내협업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산업부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 1~3차는 11월 30일 24시 전에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이 시스템에 등록돼야 하고, 긴급지원바우처 4차는 그 기한이 12월 31일 24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바우처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어 봐야 합니다.
1. 계열·차수별 마감 기준부터 나눠 봅니다
같은 「수출바우처」라는 이름이어도 마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중기부 계열은 사용기간이 기준이고, 산업부 계열은 「정산 요청」 등록 기한이 기준입니다. 두 사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수출바우처 vs 긴급지원바우처 비교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열·차수 | 기간 | 마감 판단 기준 |
|---|---|---|
| 중기부 1차 | 사용기간 2026.2.1 ~ 2026.11.30 | 서비스 시작과 종료가 모두 사용기간 안, 종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정산 요청 |
| 중기부 2차 | 사용기간 2026.3.1 ~ 2026.12.31 | 위와 같음 |
| 중기부 3차 | 사용기간 2026.7.1 ~ 2026.12.31 | 위와 같음 |
| 중기부 부내협업 | 사용기간 2026.8.1 ~ 2026.12.31 | 위와 같음 |
| 산업부 산업바우처 | 사업기간 2026.2.1 ~ 2027.1.31 | 2026.11.30 24시 전 수행기관 「정산 요청」 등록 |
| 산업부 긴급지원 1~3차 | 사업기간 2026.2.1 ~ 2027.1.31 | 2026.11.30 24시 전 수행기관 「정산 요청」 등록 |
| 산업부 긴급지원 4차 | 사업기간 2026.2.1 ~ 2027.1.31 | 2026.12.31 24시 전 수행기관 「정산 요청」 등록 |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간 안에 계약만 해 두면 된다」가 아닙니다. 중기부 정산가이드는 사용기간 안에 수행기관과 계약을 끝내야 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사용기간 안에 있어야 정산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1차 기업이라면 영상 제작이 11월 30일 안에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산업부 계열은 사업기간이 2027년 1월 31일까지라도 그 날짜가 기준이 아닙니다. 공고문은 기한 안에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이 등록되고, 해당하는 경우 총괄수행기관이 따로 공지하는 결과물 제출기한까지 맞춰야 서비스 완료로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산 요청은 결과물이 나온 뒤에야 할 수 있으니, 실제 제작은 그보다 앞서 끝나야 합니다.
2. 잔액을 남기면 생기는 일: 제재와 환급
잔액을 그냥 두면 다음 참여에 제재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제재는 중기부와 산업부가 같은 구간을 씁니다. 중기부는 「사용률」로, 산업부는 「잔액」으로 표기합니다.
| 사용률(중기부 표기) | 잔액(산업부 표기) | 제재 |
|---|---|---|
| 70% 미만 | 30% 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 70% 이상 85% 미만 | 15% 초과 30% 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
| 85% 이상 | 15% 이하 | 제재 없음 |
재신청과 사용률의 관계는 수출바우처 재신청, 사용률 70% 미만이면 2년 참여제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남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오해가 많습니다. 잔액은 전부 사라지지도, 전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수출바우처 포털 FAQ는 협약 종료 후 잔액 중 기업분담금 전부를 환불한다고 설명하며, 예시로 바우처 총액 2,000만원, 기업분담률 30%, 잔액 300만원이면 환급액이 300만원 × 0.3 = 9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국고분은 기업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기업분담률이 얼마인지는 매출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방법은 수출바우처 홍보영상 자부담은 얼마?를 참고하면 됩니다.
3. 지금 홍보동영상을 고를 때 먼저 걸러야 할 조건
잔액을 홍보동영상에 넣기로 했다면, 시간보다 먼저 「이 경로가 아직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걸리면 |
|---|---|---|
| 이미 홍보동영상을 썼는가 | 협약기간 중 1건, 하나의 영상을 다국어로 만들어도 1건 | 올해 이 경로는 남아 있지 않음 |
| 잔액이 한도 안인가 | KOTRA 5,000만원 이내 / 중기부 A형 700만원 이내, B형(3D·VR·AR 등 특수촬영) 5,000만원 이내, 모두 VAT 미포함 | 한도를 넘는 계약은 정산 불가 |
| 외국어 영상인가 | 외국어 나레이션(더빙) 또는 자막 필수 | 국문 자막 영상, 한국어 나레이션 영상은 정산 불가 |
| 새로 만드는 영상인가 | 기존 결과물 재편집, 국문 영상에 번역만 얹는 작업은 제외 | 정산 불가 |
| 수행기관이 직접 만드는가 | 주요 제작 인력을 외주로 돌린 경우 제외 | 단순 재하청이면 정산 거절 가능 |
| 긴급지원바우처인가 | 총액 70% 이상을 6대 서비스와 통상애로 서비스에 써야 함 | 홍보동영상은 6대 서비스에 없음 |
마지막 줄은 긴급지원바우처 기업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70% 의무 사용 대상인 6대 서비스에는 「홍보/광고」가 들어 있지만 「홍보동영상」은 없습니다. 70%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잔액을 홍보동영상에 넣는 순간 의무 비율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미달하면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 시 5점 감점입니다.
KOTRA 정산가이드는 2026년 9월 3일 4차 개정에서 홍보/광고 메뉴에 기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광고 소재를 만들면서 촬영 카메라, 조명, 3D, 드론 같은 촬영 장비가 들어간 영상 제작비는 홍보/광고가 아니라 홍보동영상 분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촬영이 들어간 영상을 홍보/광고 메뉴로 넣어 70%를 채울 계획이었다면, 개정된 정산가이드와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어 인터뷰를 넣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담당자 인터뷰는 외국어 자막을 붙인다는 조건으로 일부 허용되지만, 비율 표현이 계열마다 다릅니다. KOTRA 현행 가이드는 전체 분량의 50% 「미만」, 중기부 가이드는 50% 「이하」로 적고 있으니 절반을 넘지 않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어 보는 방법
연말 정산 일정 공지는 매년 따로 나오는데, 2026년 11월 30일·12월 31일 종료분 공지는 10월 초 기준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동영상 결과물의 제출기한(총괄수행기관 별도 공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계약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날짜를 세는 순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 요청 기준일에서 출발해 아래 순서로 거꾸로 칸을 채워 보면 됩니다.
- 정산 쪽 절차. 중기부 정산 흐름은 수행기관의 수행완료 확인 요청, 참여기업의 완료 확인과 만족도 등록,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홍보동영상 검수확인 요청, 운영기관 정산승인 순서입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중기부는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KOTRA는 2주 안에 이행해야 하고, 보완이 3회를 넘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왕복 시간을 남겨 둬야 합니다.
- 결과물 공개와 수정 가능 상태. KOTRA 계열은 영상을 참여기업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전체공개로 올려야 하고, 최종 정산 승인 전까지 수정 편집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최초 시놉시스와 최종 콘티 등 개발과정 보고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합니다.
- 내부 검수와 수정. 결정권자가 보고 수정 의견을 내는 시간입니다.
- 편집과 외국어 작업. 나레이션 녹음, 자막 번역, 언어별 확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촬영. 촬영 회차와 장소 수가 늘수록 앞쪽 칸이 줄어듭니다.
- 기획과 계약. 기획안 확정과 계약이 가장 앞에 옵니다.
이렇게 채웠는데 칸이 모자라면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촬영 회차를 한 번으로 묶고, 언어 수를 꼭 필요한 시장으로 좁히고, 길이별 별도 편집 버전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선정 직후 기준의 전체 제작 순서는 수출바우처 홍보영상 제작 순서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맞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홍보동영상에 넣지 않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일정 안에 끝낼 수 있는 다른 서비스로 잔액을 쓰는 방법, 또는 올해는 사용률을 관리하고 홍보영상은 다음 연도 협약 초기에 계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오늘 포털에서 확인할 것
일정을 세기 전에 수출바우처 포털에서 숫자와 날짜부터 확인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 바우처 총액과 잔액: 관리페이지 「전체현황」. 서비스를 진행한 뒤에는 「바우처 사용내역」에서도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 내 사업기간: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및 선정현황」에서 열람되는 협약서.
- 진행 중인 서비스와 계약 상태: 「서비스별 이용현황」에서 서비스명을 눌러 확인.
- 정산 기준: 커뮤니티 > 정산가이드. 중기부와 KOTRA 가이드가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 연말 정산 일정: 커뮤니티 > 공지사항. 11월 30일·12월 31일 종료분 공지가 올라오면 날짜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 문의: 커뮤니티 > 문의하기. 전화는 중진공 055-752-8580, KOTRA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
VDOLAB처럼 수출바우처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온 수행기관에 문의할 때도, 내 바우처의 계열과 기준일, 남은 금액을 먼저 알려 주면 그 일정 안에서 가능한 제작 범위부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FAQ
수출바우처 잔액을 12월 31일까지만 쓰면 되나요?
모든 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기부 2차·3차·부내협업과 산업부 긴급지원바우처 4차는 12월 31일이 기준이지만, 중기부 1차는 사용기간이 11월 30일에 끝나고 산업부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 1~3차는 11월 30일 24시 전에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이 등록돼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의 협약서로 내 사업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기간 안에 계약만 해 두면 영상은 나중에 만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중기부는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사용기간 안에 있어야 정산할 수 있고, 산업부는 기한 안에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이 등록돼야 서비스 완료로 인정합니다. 계약 날짜가 아니라 제작이 끝나고 정산 요청까지 이어지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수출바우처 잔액을 안 쓰면 돈이 그대로 사라지나요?
전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전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협약 종료 후 잔액 중 기업분담금 비율만큼만 환급되며, 포털 FAQ 예시로는 잔액 300만원, 기업분담률 30%일 때 90만원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사용률이 70% 미만이면 2년간 참여제한, 70% 이상 85% 미만이면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이 붙습니다.
긴급지원바우처 잔액으로 홍보동영상을 만들면 70% 의무 사용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긴급지원바우처는 총액의 70% 이상을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와 6대 서비스에 써야 하는데, 6대 서비스에는 「홍보/광고」만 있고 「홍보동영상」은 없습니다. 70%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홍보동영상보다 의무 비율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