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만들고 나서 업로드가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제작 전에 확인해 두면 되는 것들입니다.
사내 학습 시스템(LMS)이 있는가 — 있다면 파일 형식·용량·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수 확인을 무엇으로 하는가 — 시청 완료 기록, 확인 문항, 서명 중 무엇을 쓸지
시설 재생 장비의 규격 — 안내 영상은 현장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비율에 맞춰야 합니다
자막 — 소리를 켜기 어려운 환경이면 필수입니다
LMS 규격은 제작사에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건 만들고 나서 바꾸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6. 상담 전에 정리할 것
1. 기성 자료로 되는 부분과 우리 시설·규정 부분을 나눴는가 2. 직원 교육용인가 시설 이용자 안내용인가 3. 영상이 담당할 총 분량은 얼마인가 4. 촬영해야 할 시설·설비·동선이 어디인가 5. LMS나 현장 재생 장비의 규격 제한이 있는가 6. 외국어 자막이 필요한가
이 여섯 가지를 정리해 VDOLAB 같은 국내 영상 제작사에 보내면 촬영 범위와 총 분량을 반영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령의 일반 원칙이나 업종 공통 수칙처럼 어느 사업장에나 같은 내용은 기성 자료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 건물 동선, 우리 설비, 우리 기관 규정은 어떤 자료에도 없으므로 자체 제작이 필요합니다. 공통 부분은 기성 자료, 특화 부분은 제작으로 나누는 구성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시설이 개보수되면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동선이나 비상구 위치가 바뀌면 해당 구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간별로 나눠 편집해 두면 바뀐 부분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촬영 원본과 프로젝트 파일을 기관이 보관하는 것까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시면 갱신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총 분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교육에 필요한 총 시간에서 역산합니다. 영상이 담당할 시간과 대면 교육이 담당할 시간을 나눈 뒤, 영상 시간을 주제별로 쪼개면 편 수가 나옵니다. 이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작사마다 다른 전제로 견적을 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용자 안내 영상은 얼마나 짧아야 하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짧은 시간에 이해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짧게 만듭니다. 다만 필요한 동작을 빠뜨리면 목적을 잃으므로, 길이를 줄이기보다 문장을 줄이고 동작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결정
안전·안내 영상에서 먼저 할 일은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일반론은 기성 자료로 채우고, 우리 건물 동선·우리 설비·우리 규정처럼 사 올 수 없는 부분만 제작하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중됩니다. 그다음 영상이 담당할 총 분량을 정하고, 게시 환경의 규격을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편집해 두면 시설이 바뀌어도 그 부분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