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이 없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가 없으면 해석이 갈리기 쉽고,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두기보다 한 줄이라도 정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허용이든 조건부든 문장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미 포트폴리오에 올라간 영상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회사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해당 제품이 단종됐다거나, 화면에 들어간 정보가 지금은 곤란해졌다는 식입니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사용 기간을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은 제작사에 의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트폴리오를 열어 둘 때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영상 제작사는 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분야가 좁은 업종에서는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확인할 것은 우리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내용이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지 않는지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그 자리입니다.
내부 기술이 배경에 찍혔는데 편집으로 지울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특정 구간을 빼거나, 화면 일부를 가리거나, 해당 컷을 다른 장면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촬영 단계에서 피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후반 작업으로 지우면 비용과 일정이 늘고, 결과물의 흐름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전 현장 확인 때 "이 각도는 피해 달라"고 말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다음 결정
포트폴리오 조항을 볼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영상이 외부 공개를 전제로 만든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화면에 내부 기술이나 미공개 제품이 들어가는지 촬영 전에 짚습니다
막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되 회사명 표기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금지가 아니라 서면·이메일 허락 후 사용으로 조건을 겁니다
계약 문구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되시면 VDOLAB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이 아니어도, 받으신 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Korea Media B2B Guide — https://koreamediab2bg.org/magazine/2026-09-03-production-company-portfolio-use-our-video (발행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