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가 우리 회사 홍보영상을 포트폴리오에 써도 되나요

핵심 요약

제작사가 납품한 영상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것이 괜찮은지 정리했습니다. 대체로 허용하는 이유와, 막아야 하는 경우에 어떤 문구로 조건을 거는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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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가 우리 영상을 포트폴리오에 써도 되나

계약서를 훑다가 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작사가 완성된 영상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우리 회사 영상이 남의 회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걸린다는 뜻이라, 처음 보면 잠깐 멈추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협의 사항이고, 대체로 쓸 수 있게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막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예의나 관행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제작사 포트폴리오는 우리 회사의 노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작사 포트폴리오는 그 회사만 홍보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영상이 걸리면 그 안에 담긴 제품, 공장, 대표 인터뷰, 브랜드가 함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로가 생깁니다.

  • 제작사 유튜브 채널에 우리 영상이 올라가 검색에 잡힙니다
  • 같은 업종 회사가 제작사를 찾다가 우리 영상을 먼저 봅니다
  • 영상 제작을 검토하던 담당자가 "이 회사는 이런 걸 만들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 돈을 쓰지 않고 노출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막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여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박 패키지를 가까이 잡은 제품 컷 예시자동화 생산 라인을 담은 공장 내부 컷 예시
포트폴리오에 걸린 영상은 제작사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안의 제품과 공장이 함께 걸립니다. 참조영상링크

2. 그래도 막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는 것이 기본이라고 해서 전부 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닫아야 하는 상황은 대체로 둘입니다.

내부용 영상이라 외부에 열리면 안 되는 경우. 사내 교육, 임직원 대상 안내, 특정 거래처에만 보여주는 영업용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공개를 전제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내부 기술이 화면에 들어간 경우. 공정 라인, 설비 배치,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제품, 개발 중인 화면이 담겼다면 경쟁사가 그것만 보러 올 수 있습니다. 영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배경에 찍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촬영 전에 짚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막으면, 앞에서 말한 노출 기회만 버리게 됩니다.

제품 도면 위에 렌즈를 합성한 기술 설명 컷 예시공장 검사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담은 컷 예시
도면이나 공정이 화면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쟁사가 그 장면만 보러 올 수 있습니다. 참조영상링크

3. 막을 때는 조건을 거는 방식이 낫습니다

전면 금지와 전면 허용 사이에 실무에서 자주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허락을 받은 뒤에 쓰도록 조건을 거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나 별도 확약서에 이런 취지로 적습니다.

제작사는 발주사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허락한 후에 본 영상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한 줄이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제작사는 무단으로 올리지 않고, 우리는 시점과 범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 아직 우리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영상이면 공개 이후로 미룹니다
  • 특정 장면만 문제라면 그 컷을 뺀 버전으로 올리게 합니다
  • 사내용이면 아예 제외합니다

전면 금지 조항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조건부 조항은 그냥 메일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상은어떻게 하나계약서에 넣을 문구
외부 공개용 일반 홍보영상허용회사명·링크 표기를 조건으로 허용
아직 우리가 공개하지 않음조건부우리 공개 이후부터 사용 가능
내부 기술·미공개 제품이 화면에 있음조건부해당 구간을 제외한 버전만 사용 가능
사내 교육·내부 안내용금지포트폴리오 사용 불가

표를 세로로 읽으면 금지는 마지막 한 줄뿐입니다. 나머지는 조건을 붙이면 열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설비를 다루는 현장 촬영 컷 예시세척 공정 설비를 가까이 담은 컷 예시
배경에 무엇이 찍히는지는 촬영 전에 정하는 편이 쌉니다. 편집으로 지우면 비용과 일정이 함께 붙습니다. 참조영상링크

4. 언제 정하는 것이 좋은가

견적 단계나 계약 단계입니다. 납품이 끝난 뒤에 꺼내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제작사는 완성 시점에 포트폴리오 계획을 세웁니다. 편집본을 따로 만들고 썸네일을 준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난 뒤에 "쓰지 말아 달라"고 하면 이미 들인 시간이 버려집니다. 반대로 우리 쪽도, 공개된 뒤에 발견하면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모양이 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라고 한 줄 묻고, 조건이 필요하면 그때 정하면 됩니다.

5. 반대로 우리가 얻을 것도 챙깁니다

포트폴리오 사용을 허락한다면, 그 김에 우리 쪽에 유리한 조건을 함께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회사명 표기 — 영상 설명이나 캡션에 우리 회사명과 링크가 들어가는지
  • 게시 채널 — 제작사 홈페이지만인지, 유튜브·인스타그램까지인지
  • 사용 기간 — 무기한인지, 특정 시점 이후 내리는지
  • 수정 여부 — 원본 그대로인지, 편집한 버전도 가능한지

특히 첫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우리 영상이 제작사 채널에 걸리는데 회사명이 안 적혀 있으면 노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허락하는 대신 표기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영상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미리 정리해 두는 방법은 영상 제작 문의 전 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조항이 없으면 제작사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조항이 없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가 없으면 해석이 갈리기 쉽고,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두기보다 한 줄이라도 정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허용이든 조건부든 문장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미 포트폴리오에 올라간 영상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회사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해당 제품이 단종됐다거나, 화면에 들어간 정보가 지금은 곤란해졌다는 식입니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사용 기간을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은 제작사에 의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트폴리오를 열어 둘 때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영상 제작사는 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분야가 좁은 업종에서는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확인할 것은 우리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내용이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지 않는지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그 자리입니다.

내부 기술이 배경에 찍혔는데 편집으로 지울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특정 구간을 빼거나, 화면 일부를 가리거나, 해당 컷을 다른 장면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촬영 단계에서 피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후반 작업으로 지우면 비용과 일정이 늘고, 결과물의 흐름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전 현장 확인 때 "이 각도는 피해 달라"고 말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다음 결정

포트폴리오 조항을 볼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이 영상이 외부 공개를 전제로 만든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화면에 내부 기술이나 미공개 제품이 들어가는지 촬영 전에 짚습니다
  3. 막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되 회사명 표기를 요청합니다
  4. 이유가 있으면 금지가 아니라 서면·이메일 허락 후 사용으로 조건을 겁니다

계약 문구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되시면 VDOLAB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이 아니어도, 받으신 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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