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홍보영상, 자막·대본·수어 중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핵심 요약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영상은 웹접근성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자막·대본·수어 중 하나만 제공하면 충족됩니다. 지침 원문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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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영상 자막, 수어까지 필요할까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릴 때 "수어 통역까지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막만 넣어도 됩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검사항목 5.2.1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셋 중 하나만 제공해도 충족됩니다.

이걸 모르고 수어 통역사를 따로 섭외하면 비용과 일정이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웹접근성 점검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을지가 아니라 언제 정할지를 봐야 합니다. 자막은 편집이 끝난 뒤에 얹는 별도 공정이라, 견적과 일정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면 됩니다. 문제는 그 하나를 납품 직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1. 지침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검사항목 5.2.1이 인정하는 방식은 셋입니다.

방식지침이 말하는 조건실무 부담
자막재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편집 후 싱크·검수 공정
대본재생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페이지에 텍스트 배치 필요
수어비디오에 수어를 중첩해 녹화통역사 섭외·별도 촬영

셋 중 실무 부담이 가장 낮고 결과물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자막입니다. 유튜브·SNS에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고, 검색에도 잡힙니다. 수어는 지침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성격상 필요할 때 넣는 선택지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조명 장비를 세팅해 촬영한 장면연구실 장비 앞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기기를 다루는 장면
공공기관 영상은 게시 위치가 정해져 있어 접근성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촬영 단계에서 결정해 둘 것이 생깁니다. 참조영상링크

2. 자막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갈립니다.

열린 자막(번인). 영상 화면에 글자를 구워 넣는 방식입니다. 플레이어가 무엇이든 항상 보입니다. "재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표시"라는 조건을 구조적으로 만족합니다. 대신 나중에 못 고칩니다. 오탈자 하나를 고치려면 편집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 렌더링해야 하고, 다국어 버전은 언어 수만큼 별도 파일이 됩니다.

닫힌 자막(자막 파일). SRT·VTT 같은 자막 파일을 영상과 따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수정이 쉽고 언어를 추가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플레이어가 자막을 기본으로 켜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청자가 버튼을 눌러야 보이는 구조면 "자동으로 표시"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자체 플레이어로 올린다면 번인이 안전하고, 유튜브에 올려 임베드한다면 자막 파일을 함께 올려 기본 노출 설정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게시 위치를 먼저 정해야 이 결정이 됩니다.

3. 소리가 자동으로 나면 안 됩니다

같은 지침에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항목 5.4.2는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3초를 넘겨 재생되는 경우에는 정지·일시정지·음량 조절 같은 제어수단을 두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배경 영상을 까는 기획이면 이 항목이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메인 배경 영상은 소리 없이도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나레이션에 정보를 다 실어놓고 무음으로 틀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영상이 됩니다.

이 결정은 기획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편집이 끝난 뒤에 "무음으로 틀 겁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막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모션그래픽으로 만든 인물 소개 화면인물 사진과 설명 문구를 배치한 모션그래픽 화면
화면 안에 정보를 배치하면 소리 없이도 내용이 전달됩니다. 배경 영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설계가 먼저입니다. 참조영상링크

4. 견적에서 자막이 어디에 잡히는지

자막은 편집의 일부가 아니라 편집이 끝난 뒤에 붙는 공정입니다. 대사를 받아 적고, 화면 흐름에 맞춰 끊고, 싱크를 맞추고, 검수합니다. 5분짜리 영상이면 대사량에 따라 반나절에서 하루가 듭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자막이 항목으로 있는가. "편집"에 뭉뚱그려져 있으면 나중에 범위 다툼이 생깁니다.
  • 번인인가 파일인가. 견적 금액이 다르고, 수정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수정 횟수가 몇 번인가. 기관 검토에서 표기·직함·사업명이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다국어까지 가면 언어 수만큼 곱해집니다. 다만 이때도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들어가는 길이에 맞춰 다시 씁니다. 언어마다 같은 뜻을 말하는 데 걸리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원사업 예산으로 제작하는 경우라면 자막이 정산 항목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을 나눠 받아두면 검토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는 지원금을 받기 전에 영상 제작비를 먼저 내야 하는 지원사업에서 다뤘습니다.

5. 발주 전에 확인할 것

게시 위치. 기관 홈페이지인지, 유튜브인지, 전시 모니터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막 형태가 달라집니다. 전시 모니터는 자막 파일을 붙일 수 없어 번인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웹접근성 인증 심사 일정. 기관이 인증(WA) 갱신을 준비 중이면 영상 납품 시점이 심사 일정에 걸립니다. 납품이 늦어지면 심사에 못 올립니다.

원본과 클린본. 자막이 구워진 파일만 받아두면 나중에 다국어 버전이나 수정본을 만들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자막 없는 클린본을 함께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본 파일. 자막 작업의 부산물로 전체 대본이 나옵니다. 이걸 받아두면 페이지에 대본을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지침을 충족할 수 있고, 보도자료·보고서에도 그대로 씁니다.

기관 발주 문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는 방법은 공공기관 영상 RFP에서 서비스 범위를 읽는 법에, 검토 단계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는 공공기관 영상 콘티 검토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진과 설명 문구를 그래픽으로 배치한 코너 화면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설비 앞에 있는 장면
자막 작업에서 전체 대본이 함께 나옵니다. 페이지 게시와 보고 문서에 그대로 쓰이는 산출물입니다. 참조영상링크

6. 제작사가 이걸 먼저 묻는지 보십시오

공공기관 영상을 여러 번 해 본 제작사는 견적 전에 게시 위치를 묻습니다. 홈페이지인지 유튜브인지에 따라 자막 형태가 달라지고, 그게 견적과 일정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이 없으면 자막은 대개 견적 밖에 있습니다. 납품 직전에 "자막도 넣어주세요"라는 요청이 오고, 그때부터 추가 비용과 일정 협의가 시작됩니다. 기관은 심사 일정이 걸려 있어 급해지고, 제작사는 범위 밖 작업이라 난감해집니다. 양쪽 다 손해를 보는 지점이고, 질문 하나로 피할 수 있습니다.

VDOLAB은 공공기관·지자체 영상에서 게시 위치와 자막 형태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견적에 항목으로 넣습니다. 클린본과 대본 파일도 납품 목록에 함께 둡니다. 나중에 다국어나 수정본이 필요해질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FAQ

수어 영상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KWCAG 2.2 검사항목 5.2.1은 자막, 대본, 수어 중 하나를 제공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막만 넣어도 됩니다. 수어는 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안내처럼 콘텐츠 성격상 필요할 때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유튜브 자동 자막으로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동 생성 자막은 고유명사·직함·사업명에서 오류가 잦고, 지침은 자막이 음성과 동등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막 파일을 직접 만들어 업로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막 작업을 하면 검수된 대본도 함께 남습니다.

자막을 나중에 추가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번인 자막이면 편집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 렌더링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 비쌉니다. 자막 파일 방식이면 부담이 덜하지만, 대사 정리와 싱크 작업 자체는 똑같이 듭니다. 게시 위치를 계약 전에 정해 견적에 넣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배경 영상에 소리를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재생되면 안 됩니다. 검사항목 5.4.2는 자동 소리 재생을 금지하고, 3초를 넘기는 경우 정지·음량 조절 수단을 요구합니다. 홈페이지 배경 영상은 소리 없이도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기획 단계에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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