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영상홍보영상에 폰트·이미지·외부 영상 클립을 쓸 때, 음원 말고 확인할 권리
핵심 요약
홍보영상에 넣는 폰트·이미지·외부 영상 클립은 사용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영상 사용과 상업적 이용 항목을 약관에서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납품 때 받아 두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편집부3분 리포트

홍보영상에 넣는 폰트, 사진, 다른 영상의 클립은 음원처럼 각각 사용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영상에 넣어도 되는지는 자료마다 약관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사에 자료를 넘길 때 담당자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로고와 제품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막 서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 참고로 보낸 영상 클립도 모두 완성본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자료라도 문서에 쓰는 조건과 영상에 넣어 공개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회사가 가진 것, 제작사가 구하는 것, 새로 구입할 것을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경음악 권리는 홍보영상 배경음악 저작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확인 순서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약관 원문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한눈에 보는 권리 확인표
| 자료 | 약관에서 확인할 항목 | 누가 구하나 | 납품 때 받을 것 |
|---|
| 폰트(서체) | 상업적 이용, 영상 사용, 설치·사용 범위 | 제작사 보유 서체 또는 회사 지정 서체 | 사용 서체 목록, 라이선스 문서 또는 구입 내역 |
| 이미지·사진 | 상업적 이용, 영상 사용, 수정 허용, 크레딧 표기 | 회사 보유 사진 또는 제작사 구입 | 출처 목록, 구입 내역, 표기 문구 |
| 외부 영상 클립 | 영상 안 사용, 편집 허용, 공개 범위, 크레딧 표기 | 권리자 허락 또는 제작사 구입 | 출처와 허락 범위 기록, 구입 내역 |
| 회사가 이미 가진 자료 | 원래 계약의 허락 범위, 등장 인물 동의 | 회사 | 원 계약서·동의서 보관 위치 |
2. 폰트는 영상에 넣는 것이 허용되는지 본다
폰트 약관은 쓸 수 있는 곳을 항목으로 나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와 인쇄물에는 쓸 수 있어도, 영상에 넣는 것은 따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표시도 조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이나 비영리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홍보영상이라면 상업적 이용 항목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지정 서체를 자막에 쓰고 싶다면, 그 서체를 어떤 조건으로 갖고 있는지 제작사에 함께 알려 주세요. 제작사가 보유한 서체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으니 시작 전에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면 됩니다.
자막과 화면 글자의 서체도 완성본의 일부입니다. 편집 전에 서체를 정해 두면 나중에 바꿀 일이 줄어듭니다. 참조영상링크
3. 사진·이미지는 어디서 왔는지부터 적는다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는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를 모르면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가 분명해도 상업적 이용, 영상 사용, 수정 허용, 크레딧 표기 항목을 따로 봅니다. 자르기·색 보정·합성도 수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 필요하면 영상 끝과 설명란 중 어디에 넣을지 미리 정해 둡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처럼 이용 조건을 표시해 둔 자료도 저작물마다 조건이 다르니 상세 안내를 확인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컷은 조건이 확인된 이미지로 바꾸거나 새로 촬영해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외부 영상 클립은 허락 범위를 따로 기록한다
참고로 보낸 영상이 그대로 완성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 기록 영상, 보도 화면, 거래처가 만든 소개 영상 같은 것입니다.
이런 클립은 만든 쪽에 권리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영상에 넣으려면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을 때는 사용 길이, 잘라 편집해도 되는지, 공개 채널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입한 스톡 영상도 이미지와 같은 항목을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느낌만 참고하려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새로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영상의 분위기는 새로 촬영한 장면으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참조영상링크
5. 회사가 이미 가진 자료도 한 번 확인한다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쓰는 사진이라고 해서 영상에도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부 작가에게 맡겨 찍은 사진이라면 원래 계약의 허락 범위를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직원·고객이 나온다면 영상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원 계약서와 동의서가 어디 있는지만 정리해 두어도 제작사와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6. 근거 자료는 납품 때 같이 받는다
영상이 공개된 뒤 사용 조건을 묻는 연락이 오면, 그때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 사용 서체 목록, 이미지·클립 출처 목록, 라이선스 문서나 구입 내역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영상을 다시 편집하거나 다른 채널에 올릴 때도 쓰입니다. 결과물 소유권과 재편집 권리는 홍보영상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에서 다뤘습니다.
납품 때 받을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확인이 빠릅니다. 참조영상링크
시작 전에 세 갈래로 나누면 쓸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폰트·이미지·외부 영상 클립은 확인을 거치면 쓸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가진 것, 제작사가 구하는 것, 새로 구입할 것을 먼저 나누고 근거 자료를 납품 때 받아 두면 됩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섞을 계획이라면 AI 홍보영상 자료·권리 확인표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VDOLAB처럼 기획부터 편집까지 한 PD가 맡는 제작사라면, 넣고 싶은 자료 목록을 미리 보내 주시는 것만으로 출처 확인과 대체안을 기획 단계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무료 폰트는 영상에 써도 되나요?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과 영상 사용 항목을 확인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료」라도 개인·비영리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항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약관 원문이나 배포처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영상에 넣어도 되나요?
출처와 이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사진은 출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건이 확인된 이미지로 바꾸거나 새로 촬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가 분명하면 상업적 이용, 영상 사용, 수정, 크레딧 표기 항목을 봅니다.
다른 영상 일부를 참고 클립으로 넣어도 되나요?
그 영상의 권리를 가진 쪽에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을 받을 때는 사용 길이, 편집 여부, 공개 채널을 함께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분위기만 참고하려면 새로 촬영한 장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영상 권리 근거 자료는 누가 보관하나요?
납품 때 제작사에서 받아 회사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 서체 목록, 이미지·클립 출처 목록, 라이선스 문서나 구입 내역이 대상입니다. 영상을 다시 편집하거나 다른 채널에 올릴 때 이 자료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정
제작을 의뢰하기 전이라면, 영상에 넣고 싶은 서체·사진·클립 목록부터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위 확인표의 「누가 구하나」 칸을 채워 보내면, 새로 구해야 할 자료가 첫 미팅에서 정해집니다.
공식 참고 자료
출처: Korea Media B2B Guide — https://koreamediab2bg.org/magazine/video-font-image-external-clip-license-check (발행 2026-11-03)